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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8.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
 2016.08.28.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
ⓒ 송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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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21일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쟁취와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했어요. 제 생각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상담 활동가 오휘둘라 씨의 당찬 발언에 회의실에는 순간 긴장이 돌았다. 그는 간신히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돼도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꼬집었다.

"재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지청이 취업 알선 메시지를 보내는데 3번 밖에 보내주지 않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직장에 억지로 들어가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지난 28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순)에서 진행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이동신문고'에는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들이 모여들었다.

2층에서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3층에서는 외국인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동신문고에서 통역을 해줄 이주민 활동가와 대표자들이 3층 간담회에서 내려오질 않자 적체가 생겨 난리가 날 정도였다.

이날 외국인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가장 큰 인권침해 요소를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계속됐다.

2016.08.28.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대표자 간담회
 2016.08.28.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대표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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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 상담 활동가 잉케씨는 "외국인 근로자 민원의 90%가 회사변경에 대한 것"이라며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일을 하는데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 근로자 폭행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직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상담 활동가 이송이씨 역시 "회사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퇴사 처리도 안 해 주면서 일도 안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해 놓고 사장님이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말씀 하신 대부분의 사례는 사업장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런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의견이 대립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이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동신문고에서는 출입국, 고용, 노동, 복지, 행정일반 등 6개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나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원을 응대했다.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는데 사장님이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주고 있어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소연 했고 이동신문고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회사 측이 단순히 월급을 시급으로 나눠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 해소하기 위해 일요일에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청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태그:#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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