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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대략 1만 2천명 정도. 조합원은 만여 명 정도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7월 12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1만 2천여명...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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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매년 1조원 가까운 돈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는 꼭 노사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주한미군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와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듣고자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임금인상, 고용,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저희 입장이 거의 보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지만 워낙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다 보니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여서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1만2천 명쯤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한국인 직원들(충당자금 또는 세출자금기관 직원이라 함)이 8600명입니다. 자체 영업수익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비충당 직원은 4000명 정도입니다. 1만 2천여 한국인 직원 중 조합원은 만여 명이고요. 노동조합은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별로 지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 지부 현황을 소개하면요?
"서울이 가장 많은데, 용산에 2400~2500명 정도 있고, 동두천·의정부 1500명 정도, 부평 200여명, 대구·왜관 2300~2400명, 송탄과 평택 2300여 명. 부산 200여 명, 진해 270여 명, 군산 500여 명 정도입니다."

- 주한미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을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군이랑 주한미군의 체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의무병제로 군대 가면 군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군은 하나의 사회가 들어와 있는 거죠. 주한미군과 민간인(군속),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대는 하나의 사회예요. 그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직종으로 치면 200여 개가 있습니다.

부대 안에 호텔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건설파트에서 일하는 공학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모든 직종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한미군이 하는 전투수행 업무를 제외하고 부대를 돌아가게 하는 일반 행정업무나 일반 기술업무의 75% 정도를 한국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한미군 내 복지시설, 한국인 직원은 출입금지

-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처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작 복지가 형편없다고 합니다. 한국인 전용식당이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직접 밥을 지어 먹는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기업을 보면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또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두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죠. 반면 주한미군에 대한 복지시설은 다 있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출입금지입니다."

- 왜 출입금지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데요?
"미군이 우선이라는 거죠."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 인터뷰하는 최응식 위원장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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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지어줘야 되지 않나요? 주한미군의 복지시설들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짓는 거 아닌가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가족을 위한 군사건설비인 거죠."

- 우리 돈으로 지은 거니까 한국인 노동자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요.
"국방부 장관한테도 서한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한테 보내고, 청와대, 국회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 한국인 전용식당을 지어달라고요?
"예. 우리 정부나 어디든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는 데가 없습니다. 직원 식당은 기본 아닙니까라고 하잖아요? (기자 : "그렇죠") 기본은 제도와 규정 안에서의 기본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업체들이 직원 식당 줬나요? 그게 다 제도가 되니까 제공이 되는 것이지,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주한미군이 자선 사업하러 들어와 있습니까? 밖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한미소파 제17조(노무)를 보면 주한미군이 한국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 따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어떤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건설하겠습니까? 평택 캠프 험프리에 새로운 기지가 건설이 되니까 한국인 전용식당을 지어주도록 우리 정부에 요구했어요. 주한미군에게 말하면 안 지어줄 게 뻔하니까요. '이미 예산 책정은 끝났고 우리는 주한미군을 위한 건설을 하는 것이지, 한국인 직원을 위한 건설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답변입니다."

- 주한미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에 담당 부처가 없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 예산은 차고 넘쳐요. 하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2급)이 담당 부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3급 또는 4급), 외국인력담당관(3급 또는 4급), 개발협력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중 '개발협력지원팀'(팀장은 현재 4급 서기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합니다. 이 지원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ILO·세계은행 등 다자기구 및 양자간 국제 고용·노동협력사업, ASEAN+3∙ ASEM∙APEC 등 고용노동분야 협력,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등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전담하는 부서도 사람도, 예산도 없는데 직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한국 노동법 따르고 있나 담당자가 체크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없다니까요."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 합의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의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노력은 매우 많이 하겠죠. 노력한다고 얘기하지, 노력 안 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노력한다라는 거는 합의문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노력은 하잖아요?"

- 합의문으로서는 결격사유다, 이거죠?
"그렇죠. 의무가 지워지지 않은 거죠."

10년 근무했든, 20년 근무했든, 내일부터 그만 두라고 하면 끝

- 보통 사람들은 미국이 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조차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 위원장님이 한국인 노동자를 '노예'에 비유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내 시설이용도 못 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일상생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작업대에서 먹는다든지, 공간 조금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도시락 먹는다든지 하거든요. 정말 노예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직장엘 가더라도 회사에 10년, 20년, 30년 근무했다 이러면 회사가 직원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갈 때도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라도 지급하는데. 주한미군은  10년 근무했든, 20년 근무했든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한국 직원들의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그만 두시오, 나가시오 하면 끝이거든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시민이란 게 있고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권리가 없습니다. 물건이죠. 저희가 매를 맞아가면서 말도 못하고 눈빛도 똑바로 못 뜨고 일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당신은 언제부터 정규직 직원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 직원으로 전환됩니다. 왜요? 그냥 우린 결정했어 하면 끝이에요.

시민들은 왜요라고 물어볼 수 있고 직원의 동의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이 왜요라고 물으면 주한미군은 그냥 예산상의 문제야 한다는 거죠.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재산을 처분하듯 처분한다는 거죠. 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저희가 직원 식당 없다고 크게 불평한 적도 없어요. 생존권이 이 모양인데 무슨 복지를 얘기합니까? 복지가 형편없는 게 아니고 복지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 복지는 배부른 소리다 이거죠?
"그렇죠, 배부른 소리죠. 사치죠. 정리 해고든, 일반 해고든 모든 걸 사측(주한미군측)이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도 사측에 있고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죠. 밉보이면 죽는 거죠."

- 설명을 들으니 노예라는 표현이 실감이 나네요.
"우리나라 정리해고를 보면 정리해고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회사는 의무를 다 했느냐?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느냐? 그러나 주한미군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데요."

-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면 항의를 하죠.
"한국 기업은 어떻게든 법적으로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서류도 만들고 공개할 거는 공개를 하죠, 이만큼이 어렵다. 아님 이만큼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죠. (기자 : "재판도 하고요") 저희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주한미군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가능, 중재안을 주한미군이 받지 않으면 소용 없어

-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구제절차는 있긴 있죠. 부당 해고 등 쟁의가 발생했을 때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중재안을 주한미군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미소파 합동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미 합동위원회로 가려면 주한미군 쪽에서 받아주어야 해요. 주한미군 쪽에서 안 받아주면 사실상 합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합동위원회가 열려도 다수결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도 어렵고 난다 해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지 못합니다."

- 퇴직연금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매년 정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돼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국노동법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제재하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뺐었는데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도 죽이고 남의 물건도 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건데. 제도의 뒷받침이 안 돼 놓고 사람의 선의를 강요하는 거죠. 그건 국제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를 보면 '본조의 규정과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노동법을 따른다'고 되어있거든요. 한미소파와 미군의 군사상 필요가 한국노동법보다 우선인 거죠.

- 퇴직연금제를 하려면 40~50억 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주한미군이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위탁을 해야 하므로 위탁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그 돈을 내기 싫다는 겁니다. 금융 수수료는 주한미군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 수수료가 한 40~50억 원 되나요.
"평균치를 따지면 1년에 8억에서 10억 원 정도 나오나 봅니다. 한국인 노동자의 연간 인건비가 3천 몇 백 억원 나오거든요. 거기서 10억 더 쓰는 거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주한미군에서는 10원 하나도 아까운 거죠."

인터뷰에 응하는 최응식 위원장
▲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츼응식위원장 인터뷰에 응하는 최응식 위원장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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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2016년도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배정된 방위비분담금이 363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인 노동자 8579명(충당부서)의 총인건비 5117억 원의 70.9%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한국인 노동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5964만 원 정도로 나오던데요?
"5964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자 : "총인건비 5117억 원을 한국인 노동자 8579명으로 나눈 겁니다.") 5964만 원이라는게 임금이 아니죠. 사람(한국인 노동자)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돈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저희가 반 내고, 회사가 반 내잖아요? 회사가 내는 부분도 인건비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4대 보험도 다 인건비입니다. 사망위로금, 산재에 따른 비용, 부상 치료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금 정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말하는 거예요. 퇴직금, 4대 보험 등 이것저것 빼면 실제 매달 받는 봉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확 줄죠." 

- 방위비분담금 상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네요.
"잘못된 계산이죠. 일반사람들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서 왜 불만이냐 이런 건데 이건 오해죠."

- 밖에서는 주한미군 일이 고소득직종이라며 선망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직이거든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로 보면 기술직 평균직급입니다."

- 호봉이 있죠?
"제가 기술직 13호봉으로 최고 호봉이에요. 그런데 제가 23년 찬데, 19년 6개월 지나고 나면 호봉 인상이 절대 안 돼요. 2015년도 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를 보면 연봉이 3900 몇 십만 원이에요."

- 국내의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직종의 국내 다른 노동자들 임금의 50%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충당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행정 기술직들이 많아요. 박사 학위자 아니면 고급 행정직들, 자격증소지자들. 정비를 보겠습니다. 탱크도 정비하고 별의별 정비를 다 하는데, 자동차 정비를 20년 하면 연봉 3500만 원 정도 받아요.

만약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일하면 더 받겠죠.(기자가 인터뷰 뒤에 확인해 본 결과 현대자동차서비스나 기아차에서 20년 경력의 정비사들이 받는 연봉은 8천만 원 이상이고 쌍용차는 7∼8천만 원, GM은 7천만 원 정도임.)

조합비를 제일 많이 내는 분이 4만 원 대 내거든요. 공제율은 0.9%예요.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의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 되거든요.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조합원들이 1만 원, 2만 원 내거든요. 한 달에 얼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급여가 가장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합쳐도 받는 게 3천만 원 중반 대라는 거죠. 제가 기술직 최고호봉인데 39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도 세금 공제전이에요. 세후로 받으면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괜찮죠.

우리 집사람이 한 달 월급으로 통장에 받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정확히 192만 원을 받는데 1년으로 하면 2304만 원이죠.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그거를 합치다 보니까 39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기본급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 보너스를 형식적으로 높여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초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낮잖아요."

- 임금을 일정 한도에 묶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각종 수당을 형식적으로 정해놓는 포괄역산제식의 임금이 생각나네요.
"주한미군은 통상임금도 안 받아들여요. 고정적인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인원 줄여서 남는 인건비는 과연 어디로 갈까

- 주한미군이 인건비(방위비분담금)를 다른 용도(군사건설비 등)로 전용하지 않나 하는 의혹을 노조에서 제기하였던데요?
"인건비 전용이 불법인가요? 현행 협정 상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정해진 방위비분담 총액에서 세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각각 배정을 하는데 배정된만큼 인건비를 안 썼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 인건비를 애초에 배정한 액수대로 다 쓰지 않고 남는 돈을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에 쓴다 해도 그것 자체는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가령 한 기업체가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1000명 직원의 인건비 75%를 다른 사람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100명을 잘랐어요. 그래도 1000명의 인건비 75%를 줍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라?

인건비를 애초 배정액보다 다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돌려 쓸 수 있는데 왜 노력합니까? 저희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상할 때도 국회나 정부에 인건비만은 절대 책정된 범위 내에서 다 쓰도록 해야 하고 남는다고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거든요."

- 인건비 배정 비율이 떨어지면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비율이 올라가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거는 방위비분담금은 5년치 잖아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2018년까지는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인원을 계속 감축시킨다는 거는 인건비를 남겨 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정부에 인건비를 따로 관리하라고 요구하거든요."

- 인건비는 다른데 쓰지 않는다, 또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쓴다, 인원감축은 협정 유효기간 동안 하지 않는다는 식의 좀 더 구체적인 한미간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는 남아도 다른데 못 쓰니까 복지를 하겠죠. 퇴직연금 수수료도 내도록 강제하는 등 복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인건비만 따로 항목별로 관리해야 된다는 걸  합의해야 하고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국회가 비준을 안 해줘야 해요."

- 지금까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한번도 없지요. 그러니 미국은 한국정부와 합의만 하면 으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주한미군한테 한국 정부가 못 이기는데 국회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 2부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 인터뷰 날짜 2016년 7월 12일
* 장소 :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사무실(여의도 한국노총회관)



태그:#주한미군 한국인노조,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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