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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기소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야당들은 당 차원에서 검찰의 언론탄압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수 기자는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하성태 시민기자가 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글을 편집했다. 검찰은 이 기사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언론은 유권자를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칼럼과 기고를 내놓았다. 검찰은 <오마이뉴스>에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 이후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기자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고 당일 이를 취소했지만, 검찰은 지금껏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석연치 않게 시작됐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 "정부 비판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13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남기 강제부검 영장 질의하는 박주민 13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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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지난 4월 18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고발했다가 같은 날 고발을 취소했다. 또한 김 기자를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편집기자가 기소됐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언론보도를 두고 편집기자에게 법적 처벌을 시도한 예가 굉장히 드물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당시 민심을 전하는 보도를 한) <경향신문>과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 사례 정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 "사례가 드문데 과감하게 편집기자까지 처벌하기 위해 기소했는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수남 총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봤다),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수사팀에서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편집기자까지 처벌하고 기소하기 시작하면, 광범위하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정부 비판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치검찰의 언론탄압"

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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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송화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사 편집기자까지 재갈 물리는 '정치검찰'은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정치검찰이 녹취록까지 있는 공천개입 친박 3인방에게는 '혐의 없음'이고 야당의원은 가벼운 건도 무조건 기소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 편집기자까지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대표나 편집책임자가 아닌 편집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며 "심지어 4월 18일 고발했던 보수시민단체가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기소까지 한 것은 내년 대선까지 정치검찰의 '언론탄압'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기자가 편집한 해당 칼럼에는 세월호 모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내용 등 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논의들이 담겨있었다"라며 "이것이 특정 정당에 반하는 투표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한 보수단체가 무리하게 고발했다가 당일 바로 취소했음에도 인지수사로 전환하고 검사를 배정한 것은 이 기소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며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국정원 댓글조작 등 친정부적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이중 잣대는 과거 군사정부에 부역해 온 정치검찰의 행태를 연상하게 한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정의당은 정치적 함의가 다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검찰,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편집기자, #칼럼, #기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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