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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고 백남기씨 유족들을 대리해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재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재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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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백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이미 위중한 상태였음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들은 11일에도 장씨와 기자 김모씨, 만화가 윤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민변, #백남기 농민, #백남기씨 유족, #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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