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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모습.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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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집회에 참가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지난 8일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최병갑 교육지원국장)를 열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ㅂ교사(강서구 ㅂ초교)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ㅂ교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집회참가자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집시법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검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징계받은 교사 "세월호 집회 참가 때문에 징계라니... 배신감 느낀다"

한편, 이번 징계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사안을 접한 교사들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ㅂ교사의 징계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당선한 진보교육감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교사의 징계를 묵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견책처분을 받은 ㅂ교사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하니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많은 교사들은 "조 교육감이 보수적인 교육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초심을 잃은 것 같다"라면서 "조 교육감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교사의 징계를 묵인하는 것은 스스로 진보교육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최병갑 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징계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외부인이 다수 포함된 징계위원들이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의례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 없다" 해명,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묵인'을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지원청의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다, 서울시교육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면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그동안의 징계 양정,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해 판단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ㅂ교사의 징계 건과 관련해)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는 통상 교육지원청 관리 외에 퇴직교장, 변호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을 2/3 이상 포함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최근 ㅂ교사와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두 명의 교사에게 징계 대신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를 두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되고, 정근수당 등 일부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가해진다.


태그:#교사, #징계, #세월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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