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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정치권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아직까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이전인 지난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유영하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해당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으니" 이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진짜 문제 해결을 바란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사생활을 궁금해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공적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이다.

지난 11월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검찰청 앞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으니"이를 존중해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검찰청 앞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으니"이를 존중해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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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청문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던 그의 자백이 금방 거짓으로 드러난 건 한 누리꾼이 그 거짓말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서 박영선 의원에게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만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많아졌다는 말이고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라면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보다,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IT기술과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가 기반으로 하는 정보들 중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미래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어서 직접 참가해 보았다.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미래

지난 12일 강남에 위치한 메리츠타워 16층,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이자 글로벌 기업인 네이버에서는 작년부터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며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하고,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빅데이터에 관련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분석,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와 함께 2018년 5월 시행 예정인 EU 일반정보보호규정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관련 연구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 세미나를 통해 먼저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수많은 기술이 연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NAVER Privacy White Paper》는 기술 혁신을 통한 진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작년부터 이 같은 백서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수많은 기술이 연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NAVER Privacy White Paper》는 기술 혁신을 통한 진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작년부터 이 같은 백서를 선보이고 있다.
ⓒ NAVER 정보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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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IT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의 올바른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국내 빅데이터 공급 및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법제도'문제가 지적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전동의제도가 경직적인 것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에 관하여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제도를 소개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내지 익명조치에 중점을 두는 미국과 일본의 접근 보다는 목적 외 처리로서 가명조치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이같은 박노형 교수의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잘 알려진 데이터컨시어지랩 서진수 소장이 지난 7월 15일 KBS1TV 명견만리에서 '초연결시대,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밝힌 "전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개인정보규제가 빅데이터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데이터컨시어지랩 서진수 소장이 지난 7월 15일 KBS1TV 명견만리에서 '초연결시대,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본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였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무려 38명이나 나왔고, 금전적인 피해도 약 6조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들을 한명한명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 감염자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감염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되고 관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소중한 그 38분의 목숨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는 잘 활용하면 이 사회곳곳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데이터컨시어지랩 서진수 소장이 지난 7월 15일 KBS1TV 명견만리에서 '초연결시대,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본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였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무려 38명이나 나왔고, 금전적인 피해도 약 6조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들을 한명한명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 감염자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감염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되고 관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소중한 그 38분의 목숨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는 잘 활용하면 이 사회곳곳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KBS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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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는 IoT(Internet of Things)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IoT 의 개념은 2005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문헌에서는 IoT를 '모든 사물에 태그, 센서 등을 부착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개념에서 사물 자체가 스마트 디바이스화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모르겠다'는 말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IoT의 개념정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의 개념정의가 내일에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가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는 발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잊힐 권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GDPR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잊힐 권리'를 설명하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 EU의 법제화 과정과 그 결과물인 GDPR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때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 통지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나라 법안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GDPR 제33조에서도 '가능한 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률은 24시간안에 이루져야 해서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는 한국 법률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가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발표 논문이 수록된 백서 《NAVER Privacy White Paper》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주요 판결 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된 '구글 사건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 판결은 이후 GDPR에서의 삭제권 혹은 잊힐 권리를 규정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백서 참조).
 지난 13일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가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발표 논문이 수록된 백서 《NAVER Privacy White Paper》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주요 판결 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된 '구글 사건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 판결은 이후 GDPR에서의 삭제권 혹은 잊힐 권리를 규정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백서 참조).
ⓒ 정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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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갈수록 세분화 될 것이다"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병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의 미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갈수록 세분화 될 것이다. 처음에 한국에 정보통신부서가 생겼을 때 한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세분화되서 각 부처가 신설되고, 각 부처마다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이라면서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서 자기들이 관계되어 있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통합보다는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NAVER Privacy White Paper》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아닌 갱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개인특성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특성정보는 다시 '개인민감정보'와 '개인행태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건강, 성생활,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히 스마트헬스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될 것이며, 개인행태정보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관한 정보로서 빅데이터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특정인의 소비생활정보 등을 모바일신용카드와 같은 IoT기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특성정보는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NAVER Privacy White Paper》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아닌 갱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개인특성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특성정보는 다시 '개인민감정보'와 '개인행태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건강, 성생활,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히 스마트헬스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될 것이며, 개인행태정보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관한 정보로서 빅데이터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특정인의 소비생활정보 등을 모바일신용카드와 같은 IoT기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특성정보는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오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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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Oxford Interner Institute) 자문위원회 회장이자 영국 대법관의 IT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서스킨드는 그의 최근작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에서 다음과 같은 패턴과 추세를 밝혀냈다.

"전문직의 패턴과 추세를 여덟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과 역량'에서는 '다각화'라는 특징이, '재구성되는 전문가 업무'에서는 '분해'라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즉,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가 다각화되고 분해되는 것처럼 법 역시 그에 맞추어 세분화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오병철 교수가 발표 후 토론에서 밝힌 내용과도 역시 일맥상통한다.

지난 13일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규제가 강하거나, 반대로 원하는데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법이나 제도가 따라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법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탁상공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같은 경우에도 3,4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이런 제도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형식적인 동의체제를 벗어나서 묵시적인 동의체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왼쪽부터 차례로, 연세대학교 로스쿨 오병철 교수, 김경환 변호사,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노형 교수,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이진규 리더, 서울대 로스쿨 고학수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지난 13일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규제가 강하거나, 반대로 원하는데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법이나 제도가 따라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법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탁상공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같은 경우에도 3,4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이런 제도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형식적인 동의체제를 벗어나서 묵시적인 동의체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왼쪽부터 차례로, 연세대학교 로스쿨 오병철 교수, 김경환 변호사,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노형 교수,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이진규 리더, 서울대 로스쿨 고학수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 정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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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의 10가지 성장의 한계 요인과 감시사회의 부작용

위에서 살펴봤듯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미래' 세미나에서 세 분의 발표자가 모두 지적했듯이, 이것이 공통된 문제라면 이것의 공통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것이 바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관련되어있지 않을까 싶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베스트셀러가 된 미래예측서 <2030 대담한 도전>에서 '인류 문명이 성장을 한계짓는 10가지 요인'으로 '인구 폭발, 지구 온난화, 물 전쟁,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 변종 바이러스 위기(생물학적 시한폭탄),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살, 반복되는 경제위기, 종교전쟁(신(新) 십자군전쟁), 군비 지출과 미래전쟁, 감시사회의 부작용'을 꼽았다.

또한 "위의 10가지 문제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 균형 피드백이 작동하면서 부작용을 상쇄시킨다"라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강화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베스트셀러가 된 미래예측서《2030 대담한 도전》에서 '인류 문명이 성장을 한계짓는 10가지 요인'으로 '인구 폭발, 지구 온난화, 물 전쟁,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 변종 바이러스 위기(생물학적 시한폭탄),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살, 반복되는 경제위기, 종교전쟁(신新 십자군전쟁), 군비 지출과 미래전쟁, 감시사회의 부작용'을 꼽았다. 또한 '위의 10가지 문제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 균형 피드백이 작동하면서 부작용을 상쇄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강화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베스트셀러가 된 미래예측서《2030 대담한 도전》에서 '인류 문명이 성장을 한계짓는 10가지 요인'으로 '인구 폭발, 지구 온난화, 물 전쟁,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 변종 바이러스 위기(생물학적 시한폭탄),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살, 반복되는 경제위기, 종교전쟁(신新 십자군전쟁), 군비 지출과 미래전쟁, 감시사회의 부작용'을 꼽았다. 또한 '위의 10가지 문제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 균형 피드백이 작동하면서 부작용을 상쇄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강화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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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책에서 조지오웰의 <1984>를 인용하면서 "ICT등의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조지 오웰이 예측한 '감시사회'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만 "ICT가 발달한다고 해서 감시사회가 도래하지는 않는다"라고 짚었다. 기술 자체만으로는 감시사회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감시사회는 기술이 아니라, 필자가 제시한 미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라며, 위의 시스템 맵에서 볼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쇠퇴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하게 되고, 그 가운데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이 강력한 독재자에게 주어진다면, "이 모든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빅 브라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관찰자가 되어 냉혹한 눈과 귀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IT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필자는 얼마 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2016 미래학 워크숍'이라는 이름의 미래학과 미래예측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 후 가진 뒷풀이에서 요즘 어느 술자리에서나 안주로 등장하는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던 중,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라는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정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IT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우리의 삶에서 IT기술의 중요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때를 생각해봤을 때 필자도 그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세상일지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그 분의 이런 말을 듣고,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IT전문가였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아마 국정원이 저지른 잘못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 정보기술의 수준은 최고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IT업계에서도 권력 분산의 형태인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권력 분산'이 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감시사회의 부작용으로 미래의 위기들을 더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사회전반과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태다. 필자와 뒷풀이에서 대화를 나눈 스타트업 종사자처럼 '다음 대통령'을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더 멀거나 가까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게이트'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 이슈가 되었고 정치 스타트업 와글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시민의회 대표단'구성이 바로 지금까지도 한국 정치의 문제로 남아있는 '권력 집중'을 해결하는 '권력 분산'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19일에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었던 '시민의회 대표단'은 비록 누리꾼들의 반발로 중단되었지만, 필자가 참석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미래' 세미나에서의 핵심 주제인 '개인정보보호법률 세분화'가 시행되고, IT업계에서 혁신적이라 평가받는 '블록체인'기술의 '권력 분산'기술이 다른 기술들에도 적용되고, 여러 미래학 서적에서 강조하는 '감시사회의 부작용'이 방지되려면 IT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지오웰이 <1984>를 통해 경고하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와는 정반대되는 사회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덧붙이는 글 | *용어 설명
-GDPR은 개인정보보호일반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2016년 4월 유럽연합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전폭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GDPR을 채택하였다. 2018년 GDPR의 적용으로 현재의 28개 회원국들에게 일관되고 통일적인 개인정보보호법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은 가상 화폐인 비트 코인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특징은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해왔는데,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어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으로 '권력 분산'의 형태를 띄고 있다.

*참고자료
1. KBS1, 2016.07.15. 명견만리, "초연결시대,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공유하시겠습니까?"
2. 최윤식, 《2030 대담한 도전》, 2016, 지식노마드.
3. 박노형.오병철.최경진, 《NAVER Privacy White Paper》, 2016, NAVER Corp.
4. 리처드 서스킨드. 대니얼 서스킨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2016, 와이즈베리.

-《NAVER Privacy White Paper》는 12월 5주차에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blog.naver.com)'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프라이버시의 미래에 대해 궁금하다면 참고 바란다.



태그:#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미래,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대통령의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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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미래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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