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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왼쪽 아래), 인천시청 로고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왼쪽 아래), 인천시청 로고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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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인천테크노파크(TP)·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 등 인천시 출연기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몇몇 간부는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외부활동으로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자(계양2, 국민) 시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최근 4년 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외부강의 참석현황'에 따르면 일부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 신고절차를 어겼다. 이들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고액의 수당을 챙기는 둥 '김영란법'에도 위반됐다.

먼저 인발연 A센터장은 근무지 무단이탈, 부평문화재단 이사 겸직, 인천대 교수 겸직 등으로 별도 수당을 챙겼다. 조계자 의원은 "대외 활동 신고도 고의로 누락하고 근무지 이탈에 영리활동까지, 책임자급 연구자가 인발연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발연은 2016년 경영평가에서 "외부 자문료 고의 누락, 내부성과급 잔치 등 보수체계 관리 및 운영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됐다"고 지적됐다.

문화재단 B관장은 대학 강의 등 대외 활동으로 1500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C팀장은 연구용역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조계자 의원은 "재단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한 장본인들이 도덕적 해이와 업무 태만 등 개인의 이권에만 주력했다"고 질타했다.

TP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직원들의 특혜 수당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D센터장은 4천177만 원, E본부장 3천451만 원, F선임 2천621만 원 등이다. 이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도 술자리 자문에 참석하는 등 특혜 수당을 별도로 챙겼다.

조계자 의원은 "근무지 이탈은 기본이고 온갖 영리활동으로 근무 시간 이후까지 고액의 특별 수당을 챙겨온 것이 드러났다"면서 "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따른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특감을 시에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인천포스트 송고



태그:#조계자, #김영란법, #인천테크노파크, #특별감사,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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