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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준비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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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위치와 업무에 대해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제1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변론준비를 담당하는 3명의 수명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태도를 꼬집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재판관들이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을 채택한다.

국회에서는 권성동 소추위원장과 김관영·이춘석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중환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위치·업무 내용 시간대별로 밝혀야"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에게 직접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말한다"라며 말을 이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이 있을 텐데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 언론기사·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 가지 보고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수령한 시각이나 그에 대한 대응 지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려 달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김없이 밝혀주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린다."

22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소추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탄핵소추위원 브리핑 22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소추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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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대응을 꼽았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7시간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향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이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와 박 대통령 쪽은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쪽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에 연락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서실, 안보실도 (대통령의 행적을) 모른다고 했다"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물어봐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언제까지 어떤 도움 받았나"

이번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쪽이 탄핵 반박 답변서에 탄핵 소추 사유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투로 밝힌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재판관이 "일정 부분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자, 박 대통령 쪽은 "차후에 답변하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강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해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말한 것을 저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또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 지시하고 이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 쪽은)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준비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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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 9가지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 원칙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다.

재판관들은 또한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김영한 비망록을 다룬 언론 기사 등 양쪽이 동의하는 증거도 채택했다.

헌재는 검찰에 최순실씨 등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검찰을 향해 "정중하고 강력하게 수사 기록을 인증 등본 형식으로 재판부에 보내줄 것으로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제2회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태그:#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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