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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쾌도난마는 재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해야 하고" 그 제목과 본문도 "각 통상 프로그램 제목 및 자막과 동일
박근혜 퇴진' 시위를 벌여온 '횃불시민연대'가 채널A(대표이사 임채청) 프로그램 '쾌도난마' 제1006회 방송의 허위 보도에 대해 낸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최종 승소하였다. 이로써 채널A는 오는 6일 '쾌도난마'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의 소송비용의 2/5에 해당하는 5백여 만 원을 횃불시민연대에 지급해야 한다.

횃불연대에 대한 채널A 쾌도난마의 허위보도 캡처
▲ 채널A 쾌도난마의 횃불연대에 대한 보도 횃불연대에 대한 채널A 쾌도난마의 허위보도 캡처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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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A 시사토크 프로그램 '쾌도난마'는 2015년 10월 14일자 제1006회 방송에서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라는 판넬과 자막을 내보내며 횃불시민연대를 '종북 성향의 사람들'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정일은 2011년 12월 사망하였고, 횃불연대란 단체는 2014년 1월경 결성된 단체라 이 단체가 김정일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하였다는 방송은 사실이 아니었다.

횃불시민연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라며 "이를 응징하고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다. 이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에서 서울 종로구 인근까지 행진하며 "18대 대선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150회 이상 3년 넘게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년 10월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대선 개표부정과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횃불시민연대의 시위를 잠깐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함으로써 파문이 일었다.

채널A 쾌도난마의 횃불연대에 대한 허위보도 캡처
▲ 채널A 쾌도난마의 허위보도 채널A 쾌도난마의 횃불연대에 대한 허위보도 캡처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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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쾌도난마에서는 네 명의 패널과 함께 이 사건을 다루면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며 "소위 말하는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식의 논평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라는 영상 자막과 판넬 글을 제시하고 클로즈업하여 횃불연대가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채널A 쾌도난마에서 방송한 "'원고(횃불시민연대)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며, 이런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로 채널A 쾌도난마는 재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해야 하고" 그 제목과 본문도 "각 통상 프로그램 제목 및 자막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방송해야 한다. 또 '쾌도난마'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시청자의견' 게시판 공지란에 관련 사실에 대해 48시간 게재하고 원고에게 5백여 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됐다.


태그:#채널A 쾌도난마, #횃불연대, #종북, #허위사실,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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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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