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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 비온뒤무지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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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통지문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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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343명의 창립회원과 1억 원의 창립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단체들처럼 설립허가를 위하여 서울시를 찾았습니다. 재단 설립의 부푼 꿈을 안고 찾은 자리에서 재단의 활동가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미풍양속에 저해되므로 시의 어느 과로 가든 등록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여전히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시정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미풍양속'을 운운하며 재단이 등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공무원은 서울시의 인권담당관이 추천하는 강사에게 인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의 모든 직원들이 받는 인권교육에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결정 이전인, 16년 5월경부터 '민관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신청 가능 및 허가 여부, 담당 부서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이 조금 더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인식은 교육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도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담당한다는 부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정조치 내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 비온뒤무지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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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재단이지만,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활동을 멈출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타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틀렸음을 알리는 한편,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재단을 응원해주세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서는 서울시의 여러 부서를 돌고 돌았지만 결국 주무 부서를 찾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부는 인권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이되,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설립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단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법무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15일, 내려질 판결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 본 글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이트에도 공유되었습니다.



태그:#서울시, #미풍양속, #LGBT,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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