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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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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무산됐다. 탄핵 심판 결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전 결정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쪽은 대통령 쪽의 증인 대거 신청을 통한 지연 작전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 쪽은 심리 속도가 빠르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22일까지 변론 일정 잡혀, 2월 결론은 무산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얼마나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대거 거부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재판부가 대거 증인을 채택한다면 탄핵 심판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에서 8명만 채택했다.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헌재 증인대에 선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다시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2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을 물리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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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장은 "증인 8명 추가 채택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심판정에서 증언했고,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새롭게 증언할 게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재판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출석을 담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영태 전 이사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9일 예정된 증인 신문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채택된 증인과 추가로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22일 16차 변론 일정까지 잡아놓았다. 이로써 2월 탄핵 결정은 물 건너갔다. 보통 최종 변론이 끝난 후 2주 가량 지난 뒤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해 4월 30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고 2주가 지난 뒤에 선고가 내려졌다. 22일 모든 변론이 끝난다고 가정해도, 빨라야 3월 8~9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앞으로 남은 변론(증인 신문) 일정이다.

9일(목) 12차 변론
10:00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14:00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5:00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K스포츠재단 류상영 전 부장·박헌영 전 과장
16:00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14일(화) 13차 변론
10:00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4:00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15:00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16:00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16일(목) 14차 변론
10:00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14:00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15:00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16:00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20일(월) 15차 변론
10:0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11:00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14:0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2일(수) 16차 변론
10:0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14:00 최순실씨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낼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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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에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왜곡이 생긴다는 게 박 전 소장의 입장이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만 남는다. 탄핵 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재판관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는 뜻이다.

3월 13일 이전 선고의 변수는 증인 출석, 새로운 증인 채택, 최종 변론 일정 지정 여부다. 지금까지 증인이 정해진 날짜에 나오지 않고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증인 채택을 유지할 경우, 재판부는 새로 변론 일정을 잡아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쪽은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대리인단이 출석을 담보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제때 나오지 않았다"면서 "증인도 안 나오고, 증인 채택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 지연 논란에도 새로운 증인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로 신청할 증인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22일 증인 신문 등을 위한 변론이 모두 끝난다 해도, 최종 변론을 위한 일정이 잡힐 수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 변론 날짜를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건이고, 검찰 수사만 5만 페이지에 달한다. 두 달 만에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변론이 끝나는 날을 미리 정해달라는 국회 쪽 요구에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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