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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간에 '가정용 수도요금'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6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은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이 더 비싼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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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도의 시·군 간의 '가정용 수도요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5년도 가정용 수도요금 자료에 따르면, ㎥당 서울시 403.9원, 부산시 559.1원, 울산시 701.9원 등이다. 시군을 보면, 경남 창원시 683.4원, 함양군 442.8원인데 통영시 1064.4원으로 엄청나게 높다.

이밖에 경기 성남시 283.7원, 경기 가평군 741.6원, 강원 영월군 920.9원, 강원 양구군 248.2원, 충남 논산시 636.4원, 전북 전주시 842.2원, 전북 남원시 833.6원, 전남 곡성군 335.6원, 전남 구례군 812.8원, 전남 장성군 950.6원, 경북 경주시 672.6원, 경북 군위군 268.9원 등이다.

노회찬 의원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2010~2015년 사이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 인상율을 보면, 과천시 27.4%, 양평군 27.2%, 원주시 30.1%, 횡성군 25.4%, 영동군 31.5%, 태안군 32.1%, 부안군 24.9%, 순천시 25.2%, 구례군 47.5%, 장성군 45.4%, 경주시 26.3%, 칠곡군 30.2%, 창원시 19.5%, 통영시 38.8% 등이다.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환경부는 '관로 길이'의 차이를 지목했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상수관로 길이(m/인)가 특·광역시 1.97(m/인), 시 지역 4.08(m/인), 군 지역 14.44(m/인)로 차이가 난다"며 "그 결과 광역도의 시·군 지역의 관로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 인상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설치 비용을 전액 수도요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도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광역도 시·군 지역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광역도 시·군 지역은 수도요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비싼 '수도요금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정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 수도법의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비용 전액 충당'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수도요금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수도법 개정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수도의 설치나 개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지는 않도록 함으로써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상수도 요금,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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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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