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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대법원 최종판결이 낮은 형량인 2심대로 나왔다.

대법원은 여수 유흥주점 업주 44살 박아무개씨와 남편 48살 신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2심 선고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1심은 성매매 알선죄, 상습상해죄 등으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 범죄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작년에 희생당한 종업원의 숙소 앞에서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12월  23일 헌화하고 있다.
 작년에 희생당한 종업원의 숙소 앞에서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12월 23일 헌화하고 있다.
ⓒ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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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추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된 성매매 알선의 부분은 기존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사건으로 면소판결을 선고해,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으로 1심보다 감형된 선고를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심 이후에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상고심 결과가 2심대로 판결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49)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게재합니다.



태그:#여수유흥주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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