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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주최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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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페이크뉴스)가 왜 문제가 됐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SNS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검증 없이 받아쓰고,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빨리 쓰는 우리, 기존 언론이 문제다."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해내는 기존 언론의 풍토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기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23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기성 언론의 문제점을 짚었다.

발제를 맡은 이영재 한양대 교수는 "뉴스 시장의 지형도가 변했다. 과거에는 뉴스 생산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했고, 이들이 뉴스의 신뢰성,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며 "그러나 뉴스 소비자가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소비하는 상황에서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은 뉴스 소스(생산자)가 누구인지 거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며 "평소 SNS를 이용하는 습관에 근거해 뉴스를 재미 추구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협력해 발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의 결과도 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리포트에 따르면 뉴스 소비자들의 60%가 '포털, 검색 서비스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 SNS에서 뉴스를 보기에 누가 뉴스를 작성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스 매체의 급증으로 뉴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뉴스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본 뉴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포털에 제휴 된 매체만 1000개가 넘고, 언론사로 등록된 매체만 6000개 이상이다. 가짜뉴스라도 클릭수와 '좋아요'가 많으면 광고가 게재되며 성공한 뉴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23일 토론회에서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오보에 관대한 정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했다
▲ 한규섭 교수 23일 토론회에서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오보에 관대한 정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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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오보에 관대한 정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며 "오보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 뉴스를 내보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다. 한 교수는 "가짜 뉴스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의도를 갖고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거짓말 기사'가 있고, 기사의 형식을 흉내내 꾸며낸 '거짓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변호사는 가짜 뉴스가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가짜뉴스는 사실의 축소, 과장, 왜곡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던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며 "탄핵 과정이 모두 기획됐고 언론이 편파적이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을 파손했다는 뉴스는 거짓 소식이 포함된 가짜뉴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가 실린 신문이 집회 현장에 배포되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다"라며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의 기본을 무시한 채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가짜뉴스는 범죄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규제'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심뉴스 신고센터'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의 경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퍼 나르면서 문제가 커진다"며 "독자가 뉴스를 보기 위해 클릭하는 순간 신고센터로 접수돼 가짜뉴스인지 확인하고 기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다"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는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불만을 초래했을 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김성후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 언론이 신뢰할 만한 기사를 생성해내면 가짜뉴스는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 가짜뉴스 문제점 김성후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 언론이 신뢰할 만한 기사를 생성해내면 가짜뉴스는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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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후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은 "가짜뉴스는 언제든 있었다. 가짜뉴스를 국가가 나서서 제재하면 언론사의 취재가 제한 될 수 있다"라며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위기가 가짜뉴스를 부추기고 있다. 기존 언론이 신뢰할 만한 기사를 생성해내면 가짜뉴스는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가짜뉴스, #페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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