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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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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대의 특혜 지원으로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이 미국판 김영란 법인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의 적용을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삼성이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FCPA는 미국기업 혹은 미국에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 외국기업이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기 위해 회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삼성은 미국예탁증서(ADR)를 발행한 기업이므로 이 미국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기업들이 FCPA를 위반해 처벌받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신뢰 하락 및 영업활동 제약 등의 후폭풍을 맞게 된다.

설사 삼성이 미국 수사 당국의 FCPA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해외 기업들이 엄격한 법률적용으로 인해 부정부패한 기업과의 사업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삼성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삼성은 해외경제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들은 투명성 없는 정치 및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Dodd Frank(도드-프랭크법), UK Bribery Act 2010(영국의 뇌물수수법), MIFID II(금융상품투자지침2)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 준법감시를 강화시켰다. 이 중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법안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뇌물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OECD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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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법안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의 기업들은 부패한 기업과 거래를 했다가 불똥이 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서 도덕성 정밀검사(Integrity Due Diligence, 이하 "IDD")를 실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에게 비도덕적인 의심징후(Red Flag)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밀리에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기업과의 비즈니스 성사를 결정할 때 이 리스크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이 의심징후의 범위는 기업의 부정부패 행태뿐 아니라, 사기, 노동 문제, 환경 오염 유발 행위, 반인권적 행위, 기타 범법 행위, 정부와의 유착관계 등 기업의 이미지나 도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포함한다.

부도덕한 기업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 문제를 유발하고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장기적 기업 성장을 막는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의 도덕성이 한 기업의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IDD는 필수요인이 되고 있다.

뇌물방지법안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영미사회에서 삼성은 이번 사건으로 부패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주요 해외사업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작게는 국내 대기업들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이미지 손상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초가 되었다. 선진국들이 정치, 경제의 투명성을 개선시켜 국가 리스크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 이때, 박근혜 정부는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코리아 리스크를 상승시켰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수진씨는 현재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영국 컨설팅회사에서 US FCPA와 Bribery Act에 관련하여 IDD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태그:#삼성, #김영란법, #미국, #도덕성, #코리아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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