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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북지역 공투본이 11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고발했다.
 최저임금 전북지역 공투본이 11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고발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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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전북지역 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을 조사한 결과 반절 이상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한 공투본)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 "시간당 최저임금, 칼국수 한 그릇 값은 돼야")

공투본은 "173곳의 편의점, 제과점, 커피숍, 주유소, 미용실, 의류상가 등을 직접 방문한 결과 85곳이 현행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많은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85곳 중 업체와 주소가 확실한 65곳을 선별해 11일 노동부에 1차 고발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위반사업장을 고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투본이 공개한 위반사업장 중에는 2006년 최저임금인 3100원도 안 되는 시급 3000원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달에 2번 쉬면서 주 82시간을 일하고 110만 원을 받는 주유소 노동자도 있었다. 이 노동자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한 달 187만 원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주유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유소 사장들이 노동자 임금을 담합한 정황도 발견됐다"면서 "이들 지역의 주유소들은 보통 11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임금을 맞췄고, 노동시간과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위반 사업장은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근로계약서, 5대보험 및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결국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더욱 열악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이 136곳의 사업장의 5대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 국민연금 52.9% △ 고용보험 51.1% △ 건강보험 52.6% △ 산재보험 51.1% △ 장기요양보험 50.4%로 다수의 사업장이 노동자들의 5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운영 구직사이트에도 최저임금 미달 공고 업체 있어

한 요양병원이 노동부 워크넷 구직란에 올린 채용공고 중 일부. 공투본 계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임금을 90만원이 아닌 136만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요양병원이 노동부 워크넷 구직란에 올린 채용공고 중 일부. 공투본 계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임금을 90만원이 아닌 136만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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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투본은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이들 업체는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워크넷)에 버젓이 게시하고 있었다"라며 노동부의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공투본은 4월부터 워크넷 모니터링을 한 결과 16곳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 요양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월 90만 원으로 고지했는데, 공투본이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보니 월 136만 원을 지급해야 법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등 4곳도 모집란에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고시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서조차 위반사업장을 제대로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지도·감독을 얼마나 불성실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워크넷은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등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 "고발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감시·감독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정기 점검을 나가면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실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업주들이 아는 것"이라면서 "인식변화에 어려움이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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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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