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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5일 보신각 근처 세월호 추모집회 퍼포먼스 행진때의 모습이다. 검찰은 이것이 30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한 혐의라 했다.
▲ 세월호 추모집회 퍼포먼스 행진 2014년 8월 15일 보신각 근처 세월호 추모집회 퍼포먼스 행진때의 모습이다. 검찰은 이것이 30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한 혐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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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내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홍대 공사장 가벽에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죄다.

일반교통방해죄는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했던 퍼포먼스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상징하는 노란 천을 찢어 낚싯대에 매달고 거리를 행진했다. 바닷속에 있는 진실을 건져 올리겠다는 표현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천이 나부끼고 종소리가 울리는 낚싯대다. 퍼포먼스는 "3000명과 공모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작업한 스텐실이다. 국정교과서에 박정희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 풍자그림이다. 물대포가 그 교과서를 쏘고 있다.
▲ 국정교과서 2015년 11월에 작업한 스텐실이다. 국정교과서에 박정희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 풍자그림이다. 물대포가 그 교과서를 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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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2015년 11월에 작업한 스텐실이다.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 풍자 그림이다. 또 하나는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보고 만든 스텐실이다.

2015년 11월에 작업한 스텐실이다.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보고 만든 스텐실이다. 홍대 부근 공사장 임시가벽에 작업했고, 이 가벽은 그림이 그려지고 하루 후 철거되었다.
▲ 시민과 경찰 2015년 11월에 작업한 스텐실이다.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보고 만든 스텐실이다. 홍대 부근 공사장 임시가벽에 작업했고, 이 가벽은 그림이 그려지고 하루 후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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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림 모두 홍대 부근 공사장 임시 가벽에 작업했고, 이 가벽은 그림이 그려지고 하루 후 철거되었다.

2015년 11월에 작업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라피티다.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순방을 가시는 대통령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그림을 그렸다.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가벽에 했다.
▲ 사요나라 2015년 11월에 작업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라피티다.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순방을 가시는 대통령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그림을 그렸다.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가벽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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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재물손괴죄는 2015년 11월에 작업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라피티다.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순방을 가시는 대통령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그림을 그렸다.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가벽에 했고, 이곳은 온통 그라피티 천지다. 그래서 모자도 안 쓰고 편하게 작업했다. 그런데 작업한 다음 날 수많은 그림 중 내 그림만 지워져 있었다. 피해자(한진중공업 공사 관계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 "미관을 해친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만 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동참하다

3일동안 탄원서에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해줬다.
▲ 탄원서 3일동안 탄원서에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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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죄 그라피티건은 무죄가 나왔다. 일반교통방해는 3000명과 도로를 점거한 공모라고 인정되어 50만 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풍자 그림을 그린 것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당연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선고된 50만 원 벌금형도 가혹했지만, 그래도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형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오는 6일 목요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벌금이 감형되거나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갈 정도가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벌금 50만 원도 내겐 너무 큰 돈이다. 무엇보다 벌금을 내기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노역장에 들어갈 생각이다.

항소심은 6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번호는 2016노1658 일반교통방해 등.

항소심 최후변론을 미리 공유한다.

3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도 절단되어 실종되고 있는 진실의 파편만큼 이 나라에서 진실이나 정의가 정말 숨 쉴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시국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고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모인 사람들 3000명과 공모해서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의 벌금 50만 원도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한 달에 원고료로 들어오는 돈 20만 원, 가끔 그림이 팔리면 들어오는 돈 20만 원 정도로 한달 40만 원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생계비보다 많은 벌금을 낼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 그것을 그리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작업할 것입니다.



태그:#표현의자유, #그래피티, #세월호 추모집회, #퍼포먼스, #대통령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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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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