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호
기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잔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 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3인→5인 구성 의무화)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모법인 「신문법」개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법제화, 정치적 행정심의 불허 및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정치적 행정심의를 폐지하겠습니다. 또 방송 및 통신에 대한 내용심의는 각각 분리, 독립시킨 후 민간합의제기구에서 심의를 담당(방심위 ‘해체’)하도록 하고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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