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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등 노동 과제 해결을 논의하자며 정부에 노(勞)-정(政)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주요 노동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들고 있다. 현재 시간급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 구인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채용공고를 보고 있자면 최저임금 준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주휴수당지급에 대해서 아직도 근로자나 사업주 양측 모두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상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PC방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시간급 6,470원에 구하고 있다. 휴학생 A씨는 PC방에 채용되어 4월 한 달간 25일 근무를 했고 PC방 사장님은 A씨에게 487,500원을 지급했다. 사장님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 위반인가?

[하루 3시간 × 25일 × 6,470원 = 485,250원]

얼핏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A씨의 4월 임금은 "6,470원 × 3시간 × 4일(주휴일) = 77,640원" 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562,890원" 이 되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사 A씨가 수습중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장님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실제 근로는 3시간씩 25일 즉, 75시간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최저임금은 562,890원이므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한다면 7,506원이다. 따라서 PC방 사장님이 구인공고를 낼 때 시간급 7,506원이라고 명시하거나 또는 "1주일 만근 시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안내했어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 되냐 안되냐에 따라 시간급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근로자들로서는 반드시 스스로 챙겨야 할 권리이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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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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