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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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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 문제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라며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신분과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선 대통령께서 업무지시를 하신 것이고, 법적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속하게 순직 조치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세월호, #기간제,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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