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10월 16일 "새로 개정되는 헌법안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가?",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우리는 개정된 헌법이 그 이전의 헌법보다 민주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이 원했던 민주헌법은 1.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2. 미국, 일본 등 외세로부터 받아 온 정치, 경제, 문화적 예속을 완전 배제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해야 하며, 3. 평화통일에 관한 희망차고 건설적인 실질적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범국민적 염원에 비춰볼 때, 새로 개정된 헌법은 분명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7년 10월 16일 "새로 개정되는 헌법안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가?",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