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조회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원생들
▲ 1987년 3월 14일 명동 입구에서 총을 들고 시민을 검문 중인 경찰들
면담한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소되었으며, 이는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행정적 독단과 범죄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감옥의 대용으로 편의적으로 악용되었음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경우 단속 기간 내지 특별 단속 기간 시 연고자가 있는 만취자, 껌팔이, 구두닦이 등 생활 능력자를 수용하는 등 강제 수용절차를 임의로 자행,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했다.
- 경찰 내부 근무 평점 : 구류자 2-3점, 형제원 입소 5점
- '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수용 의뢰 기관 - 경찰 : 3,117명, 구청 : 258명
1987년 "전국 복지원 실태 특별조사 중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