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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사태가 정상화의 길을 텄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간디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하고, 중학교를 자진 해산하고 설립 신고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조만간 내주기로 했다.

양희창 교장은 27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양 교장은 "지난 주에 도교육청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25일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를 만났는데, 3월부터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재개와 사회교육시설 인가를 3월 9일자로 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간디학교는 학교법인 녹색학원(이사장 양희규)이 미인가 상태의 중학과정과 인가를 받은 고교과정을 운영해왔다. 간디학교는 도교육청의 중학과정 해산 요구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2001년 3월부터 1년 동안 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간디학교 재단은 재정지원 중단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교육청에서 간디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재개와 사회교육시설 인가 방침에 따라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된 것.

1년간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의 소급 적용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학교법 위반 사건의 고발 취하 조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끈다.

양희창 교장은 "이전부터 이 두 가지 사안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만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녹색학원 양희규 이사장은 "현재의 간디고교와 같이 있던 중학교는 완전 폐지한다. 사회교육시설 인가가 나면 현재의 간디학교에서 3km 정도 떨어진 폐교를 마련,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디학교는 '제2의 간디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희규 이사장은 2003년 개교 예정으로 대전 부근에 또 하나의 간디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법 위반사건 2차공판 열려, 양희규 이사장 설립 배경 등 설명

한편, 간디학교의 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박석곤 판사가 맡았다.

피고인 양희창 교장 변호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 이석태 여치헌 이정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간디학교 설립자인 녹색학원 양희규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이사장은 대안학교 설립 배경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대안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이사장은 1987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강화에서 미인가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있었고,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논문 '정치적 의무와 불복종')를 받은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간디'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95년부터 간디농장을 시작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톨스토이 농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정신의 모범으로 삼고자 이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이사장은 "1997년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디학교에서 1박2일 동안 대안학교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당시 교육 연수는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했고,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연수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간디중학교 설립인가 불허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2000년 3월 설립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3개월 뒤에 회신을 보내면서 "간디중학교의 재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들었다는 것. 하지만 이후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 중학교를 인정할 경우 경남지역 중학교육이 '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양희규 이사장은 "그러나 간디학교의 중학과정이 특성화중학교인 간디중학교로 인가되는 경우 경남도교육청의 공교육 정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간디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시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수)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검찰측 증인인 경남도교육청 담당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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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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