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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조계사를 나온 한 위원장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했다.
▲ 남대문서 도착한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조계사를 나온 한 위원장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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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한상균, #민중총궐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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