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단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단지.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신규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이런 대원칙하에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강화된 청약 규정이 적용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서울도 강남 4구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담보인정비율(아래 LTV)과 총부채상환비율(아래 DTI)이 각각 10%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LTV는 현행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가 적용된다.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DTI가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잔금 대출을 할 때 DTI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적용하는 DTI는 50%다. 기존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LTV비율도 70%에서 60%로 강화한다.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1인당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가진 주택 가격과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태그:#부동산대책, #분양권전매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