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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집행위원장 서경석)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한 모습.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탄핵반대 집회 참석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집행위원장 서경석)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한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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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재(74) 자유총연맹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9일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라며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그 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갈라 먹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피소 6개월 만인 지난 5월 18일에 김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태그:#김경재, #노무현, #노건호, #8000억,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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