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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2년 유예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를 14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최 회계사와의 일문일답.

"교회 수입과 종교인 과세는 별개"

최호윤 회계사
 최호윤 회계사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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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을 법으로 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 규정 성격 자체를 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세금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의 기타소득 항목을 만들어준 것이 개정된 소득세법의 '종교인 소득' 항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야만 하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낼 수 있도록 법이 양보한 게 개정 세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해서 연기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논의죠.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의예요."

- 종교인 과세의 역사부터 짚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세법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안 한다고 정의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종교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법이 있던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종교인에게 안 걷어온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세금이란 것은 납세자가 알아서 납세하는 관점이에요. 납세자가 납세를 안 하면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는데 국가가 묵시적으로 과세를 안 해온 것이지 처음부터 과세를 면제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감리교인이어서 종교인 과세를 면제해줬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가요?
"옛날에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탈세하는 건 국세청도 다 알았어요, 다만 그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 100% 세무조사하지 않은 거죠. 국세청이 기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들의 수입 누락 부분은 과세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들에게 면제나 감면 특혜를 준 건 아니란 뜻이죠."

- 목회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교회 수입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교회 수입하고는 무관해요. 교회의 수입과 목회자 수입이 연관성도 있지만, 교회 수입을 알아야 목회자 소득을 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하려면 그 사람 개인의 재산 상태와 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회사나 조직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수입을 알아야 목회자의 수입을 알 수 있다고 할 땐 '교회 수입=목회자의 수입'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교회의 수입과 목회자 수입은 별개예요. 그걸 동일시하는 건 잘못 보는 거죠. 사이비 교주나 무당들에게는 그 얘기가 맞지만, 교회의 수입과 목회자의 수입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 그럼 교회 수입은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교회 수입을 조사하는 것과 목회자의 소득을 조사하는 건 전혀 별개예요. 많은 사람은 그걸 착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인 과세가 종교 탄압? 공부 안 하고 하는 얘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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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2년 유예를 두고 찬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나 교단이 과세에 준비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면 얘기가 되는 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예하자는 쪽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면 이 논리가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2년 유예하자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에요."

- 핑계일까요?
"김진표 의원과 얘기해 봐야 하지만, 유예하자고 하려면 일단 국세청과 토론해봐야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유예하자고 해야 얘기가 되죠.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이 '일반적으로 기준이 없으니 유예하자'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국회의원이 그렇게 일한다면 권한 남용이죠."

- 과세하면 교회에 혼란이 온다고 하잖아요.
"무슨 혼란이죠? 그 혼란이란 게 구체적으로 얘기돼야 한다는 거예요.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추상적인 얘기죠."

-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은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교를 탄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공부 안 하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설득력 없어요.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인 소득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데, 종교기관의 장부는 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종교를 탄압할 거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이중과세입니다. 신도가 세금을 냈는데 또 세금을 내는 게 맞냐는 주장입니다.
"설득력 전혀 없는 얘기죠. 소득의 주체가 달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미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과세 소득은 돈을 번 개별 주체에게 걷는 거예요. 종교단체나 교단에 돈을 낸 신도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이 받는 사례비 등 역시 개인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별도로 과세하는 게 맞죠. 지금 이중과세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해요.
"소득세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나요? 기업에서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표도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요. 즉 근로자와 근로는 다른 거예요. 근로자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점이지 그 얘기와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는 근로자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받는 게 근로소득인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가 받는 건 일을 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수입이 드러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엉터리인 곳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 개신교계에는 힘들게 목회를 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이들은 오히려 종교인 과세를 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소득세라고 하는 건 소득 규모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소득 규모가 작아서 안내는 건 일반적인 얘기고, 과세 최저한이나 면세점도 있죠. 예를 들어 미자립이나 작은 종교기관에 계신 분들이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근로소득 장려 세제나 혜택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프레임 속에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죠."

- 종교인 과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은  2005~2007년 때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물론 일부는 여전히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때문에 부딪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전체 흐름 속에서는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의 언어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이 사회에서 하는 얘기를 이해하면서 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걸 종교인들의 언어로만 얘기하면 종교와 일반사회는 단절돼요. 종교인이 차라리 희생하더라도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태그:#최호윤, #종교인 과세,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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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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