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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불공정'이란 게 하루아침에 뚝딱 드러난 게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축적된 불공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어떤 부조리를 당해왔을까요. <오마이뉴스>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기획 '프랜차이즈의 눈물'을 통해 그 실태를 조명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7월 안규섭(가명)씨가 운영하던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 13년간 운영한 매장이었다. 그는 3월 본사의 일방적인 '폐점 통보'와 맞닥뜨렸다.

안씨가 가맹점을 차린 지 13년이 되던 해, 갑작스레 본사는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은 가맹계약서를 들췄다. "매장이 위생 혹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실로 삼았다.

위생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았다. 단 한 차례도 본사 관계자들이 점포에 직접 나와 현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 통화나 공문서로 지시를 내리기에 급급했다.

이에 앞서 안씨는 2012년 6000만 원에 매장 리뉴얼을 진행했다. 오롯이 가맹점주의 부담이었다. 기싸움을 하던 초기, 본사는 공사 비용으로 8000만 원을 불렀다. 이들이 보여준 건 캐드(CAD)를 활용한 카페 전경 사진과 견적서 한 통이 전부.

그마저도 개별 단가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목공사 1000만 원' '가구 교환 600만 원' '조명장치 500만 원' 등 뭉뚱그려 항목별 총액을 밝혔다. 안씨는 자재 목록과 공사 계획서, 시방서(작업지시서)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본사는 슬슬 공사 가격을 낮췄다. 7500만 원, 6500만 원... 점차 내렸다. 친분을 다진 시공업자로부터 뒤늦게 속사정을 알게 됐다.

"업자들과 얘기해보니 '우리가 많이 받는 거 같아도 어차피 프랜차이즈 본사에 25~30%만큼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아래로는 절대 공사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6000만 원의 공사비를 주긴 했지만, 실제 공사는 4000만 원 미만에도 충분히 가능한 공사였던 거죠."

"수천만원 공사 못해" 버티자... 돌아온 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

국내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A사가 지난 겨울 가맹점주 안규섭(가명)씨를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 (왼쪽)'양도양수에 대한 안내 건'이라는 제하의 문건. "본사는 최초 가맹계약 후 만 10년이 도래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의 재계약 조건으로 점포 내·외부에 대한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오른쪽)'가맹계약 갱신 요청에 대한 회신 건'이라는 제하의 문건으로, "항상 신선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전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점포들에 대하여는 현재 신규점포에 준하는 수준의 리뉴얼을 계약 갱신 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본 매장에 대한 리뉴얼 의사가 없으므로 가맹계약은 예정대로 2017년 ○월 ○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국내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A사가 지난 겨울 가맹점주 안규섭(가명)씨를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 (왼쪽)'양도양수에 대한 안내 건'이라는 제하의 문건. "본사는 최초 가맹계약 후 만 10년이 도래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의 재계약 조건으로 점포 내·외부에 대한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오른쪽)'가맹계약 갱신 요청에 대한 회신 건'이라는 제하의 문건으로, "항상 신선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전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점포들에 대하여는 현재 신규점포에 준하는 수준의 리뉴얼을 계약 갱신 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본 매장에 대한 리뉴얼 의사가 없으므로 가맹계약은 예정대로 2017년 ○월 ○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 안규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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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돌연 본사에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새로운 인테리어 표준안이 나왔으니, 이번에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비춰볼 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매장 내부 환경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도 달았다. 또한 이번 조치는 10년 이상 영업한 매장에 대해 전사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언질도 덧붙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공사 견적서를 내밀었다. 내부 인테리어를 싹 바꾼 지 만 5년도 안 돼 거액을 들여 공사를 하라니. 안씨 매장은 월 평균 매출이 대략 1500만 원에 그쳤다. 임대료·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건 매달 1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안씨는 못하겠다고 맞섰다. 본사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안씨는 얼마 뒤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귀하께서는 본 매장에 대한 리뉴얼 의사가 없으시므로 가맹계약은 예정대로 2017년 ○월 ○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13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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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항의했어요. '10년 이상 운영한 매장을 일제정리하려면 우리 매장은 3년 전에 했었어야지, 내가 가맹점주협의회에 합류한 뒤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일처리와 부당한 대우를 놓고 본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 직원이 한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대꾸하더라고요. 대놓고 막 가자는 거죠."

2016년 그는 국내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을 지냈다.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의 동향을 속속 알았다. 초기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사용하는 별명에 점포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눈감아준 게 화근이었다.

가맹점주협의회의 공식 발족을 알리고, 동시에 본사와 대화 채널을 가동할 것을 원한다는 협의회 명의의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냈다. 이에 본사에서는 '가맹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공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본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본사는 회원 명부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한 어용 단체인지, 실질적인 대표성을 지닌 가맹점주 단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단다.

안씨의 동료 이찬준(가명)씨도 7년 차 가맹점주다. 그도 가맹점주협의회에 적극 가담했다. 이씨는 "3년 뒤면 자기 운명은 단두대 위에 서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초 3년 계약을 한 뒤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 하지만 10년 차를 넘어선 가맹점주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죠. 그때마다 본사는 마법의 칼을 휘두릅니다. 우린 그저 총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전락합니다."

유사매장 출점 동의 종용... "기존 가맹점 죽이기"

다른 업계의 사정 역시 같긴 매한가지다. 문구·사무용품 유통업체 B사는 2011년 이른바 '익스프레스' 매장을 선보였다. 기존 가맹점보다 규모가 줄어든 점포였다. '사무용품 편의점'과 비슷했다.

일반 가맹점들은 줄곧 본사로부터 주변 지역을 둘러싼 영업권을 보장받았다. 본사는 특별시·광역시에 대해선 한 가맹점마다 2개 자치구를, 일반 시·군은 그 지역 전체를 영업구역으로 설정했다. 가령 서울시 마포구에 매장을 낸 가맹점주는 인근 서대문구까지 독점 영업권을 보장받는 식이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2014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더니 어느새 30여 곳에 이른다. 그 즈음 일반 가맹점 70여 곳 가운데 80% 이상이 운영한 지 10년을 훌쩍 넘은 점포들이었다.

B사 가맹점주협의회는 당초 본사 약속과 달리 영업구역 내에서 일반 가맹점주들이 독점 영업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올 들어 본사가 경영 10년째를 맞은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이 종료되기 3~4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가맹점 영업구역에 익스프레스 가맹점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데 동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스프레스 매장 설립의 여파로 월 평균 매출액이 1억 원을 넘던 매장들은 어느새 6000만 원~7000만 원대로 줄었다. 지난 3년 동안 일반 가맹점 70여 곳 가운데 6개 매장이 문을 닫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됐다.

가맹점주협의회장 노병기(가명)씨는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어딜 가든 일반 가맹점과 똑같은 간판을 내걸고, 외관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본사 목표는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고사시키고 익스프레스 가맹점 일색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문구·사무용품 유통 업체 B사 가맹본부에서 한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민 '영업구역 변경 및 동의 확인서'다. 문건에 따르면, "본인(가맹점사업자)은 본사가 본인의 영업구역 내에 온라인 영업권이 없는 신규 '익스프레스' 가맹점의 출점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올해 초 문구·사무용품 유통 업체 B사 가맹본부에서 한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민 '영업구역 변경 및 동의 확인서'다. 문건에 따르면, "본인(가맹점사업자)은 본사가 본인의 영업구역 내에 온라인 영업권이 없는 신규 '익스프레스' 가맹점의 출점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 B사 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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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이 공들이는 주요 수입원은 기업 간 거래(B2B)다. 개인 고객보다는 기업 단위로 대량 주문을 받는 게 가맹점 처지에선 훨씬 이득이다. 거래 관계를 맺은 기업이 가맹점에 상품을 주문하면 그곳에서 책임지고 물량을 준비해 배송했다.

그런데 물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이익을 보는 반면, 가맹점은 손해를 입는 품목과 맞닥뜨린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본사 물류센터로부터 공급받는 A4 복사용지 2500매가 든 한 상자의 매입가격이 1만 6000원~1만 7000원 안팎이다. 정작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가격은 가맹점으로 팔아넘기는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값어치로 책정된다. 가맹점 장부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당시 본사는 가맹점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매출가와 매입가의 차이에 따른 가맹점 매출총이익률(마진율)을 최소 5%까지 달성할 수 있게끔 매출액을 보전해주겠다고. 가맹점이 배송료 등 각종 부가비용을 떠안는 점을 감안했다.

이러한 본사의 조치는 2015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폐지됐다. 노씨는 "가맹점의 B2B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신 본사가 이제 직접 사업을 관장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옛날엔 모든 가맹점이 B2B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전체 가맹점 가운데 50%도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많은 가맹점들이 경영 여건 악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본사의 마진율은 쭉쭉 올랐다. 실제로 B사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진율은 27.3%(매출액 1096억 원)을 기록했다. 5년 전(2011년)과 견줘 보면 22.4%(매출액 883억 원)에서 무려 4.9%P나 오른 수치다.

"10년간 이룬 성과, 왜 본사에서 뺏어가나"

본사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래 온라인 쇼핑몰을 연 B사는 직접 상품 도·소매 영업에 나섰다.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회사는 그에 따른 가맹점 마진율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왔다. 바로 이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

2015년 본사는 10년째 계약관계를 유지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이러한 계약서 변경사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서명하지 않는 가맹점은 영업 관리자로부터 여지없이 '계약 해지' 운운하는 압력을 받았다.

여느 이들처럼 노씨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을 잡았다. 214㎡(65평) 상당의 매장을 여느라 5억 원을 쏟아부었다. 상가 임대보증금 1억 원, 시설 공사비 1억 원, 초도물량 구입비 2억 원 등 각종 비용이 들었다.

막대한 돈을 마련하고자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했다. 한 달 이자비용만 200만 원 가까이 낸다. 가족은 자가 보유한 105㎡(32평) 아파트를 팔고 5층짜리 빌라에 전세 들어 산다. 몇 년이 지나야 '10년'의 시점이 다가오겠지만, 노씨의 마음은 안녕하지 못하다.

"보통 가맹점은 문을 연 뒤 3년 차가 될 때까지는 적자를 봅니다. 이어 3년 동안은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매출과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다 이후 4년 동안은 점주의 성실성과 역량에 따라 고정 고객도 늘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10년 차가 됐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주어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제한된 현실에 몹시 분개했다.

"10년을 견뎌왔다는 건 가맹점주 스스로 노력해서 재산 형성을, 자기만의 영업권을 구축해놨다는 얘기에요. 그걸 갖다가 왜 본사에서 돈 한 푼 안 주고 빼앗아 가냐고요? 강도와 다를 바 없잖아요? 목에 칼만 대지 않았을 뿐, 칼 든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10년 제한 철폐하라"... 국회·공정위 '난색'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호소에 응답했을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올 2월 국회 정무위가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에 영구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실제 가맹점주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현행 법에 적시돼 있으므로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가맹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비교.
 '가맹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비교.
ⓒ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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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성으로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부르짖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고심은 짙다. 가맹점 10년 차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철폐를 둘러싼 목소리에 대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관례와 밀접하게 관련돼 공정위 자체로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 등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느 정도 적용될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권혜정 가맹거래과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맹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2008년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전무한 까닭에 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에도 이를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계약의 자동 갱신을 인정하는 것인 적절한지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라고 회고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는 단순한 계약 관계의 구속을 넘어서 직업의 성격이 짙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며 "생존권과 사회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됐으니, 2018년이면 거의 모든 가맹계약들이 10년의 기점에 도래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며 "차제에 10년 제한을 풀어서 한 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주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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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가맹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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