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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8월 28일 남해군 삼동면 동천마을 어업인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어류 혼획 허용 반대'를 하기로 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8월 28일 남해군 삼동면 동천마을 어업인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어류 혼획 허용 반대'를 하기로 했다.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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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혼획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멸치 등 혼획문제와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연안 어업인들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30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이성민)는 '어류 혼획 반대'를 위해 전국 해상시위와 상경집회 등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마을 어업인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어류 혼획 허용 문제는 어업인들의 오랜 분쟁거리다. 특히 멸치권현망어민들은 멸치를 잡는 과정에서 잡어가 들어오기에 어쩔 수 없고, 혼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어민들은 혼획을 허용할 경우 무차별한 싹쓸이 조업을 초래하게 되어 수산자원 보호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어류 혼획 허용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논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연안어업인과 저인망․권현망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류 혼획 허용 법안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다 새 정부는 '협의'해서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멸치 등 혼획문제와 조업분쟁 해소 관련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정치망·연안어업인·대형기선저인망·멸치권현망·쌍끌이영어조합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중요 수산자원인 멸치 등의 혼획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 해당 어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며 "그간 노력으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합법적·정상적인 조업시 발생하는 자연혼획은 인정하되,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하고, '기선권현망 포획 허용 어종 조정'(현행 멸치→조정후 멸치·밴댕이·청멸)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조정'(확대:전남 진도~보길도, 신설: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 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안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입법·행정 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혼획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남해시대>에 따르면, 이성민 회장은 지난 28일 긴급이사회에서 "정부가 연안어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류 혼획을 전면 허용하려고 한다"며 "어류 혼획을 막기 위해 출범한 연안어업인연합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존립 이유가 없어진다. 사생결단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대표자들은 "혼획 문제는 업종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임에도 해수부가 혼획의 제도화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더구나 혼획허용 정책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하는 단계다. 혼획 허용 절대 불가"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수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혼획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9월 중순경 상경집회와 해상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소속인 경남정치망수협은 최근 해수부에 제출한 '혼획 조정 관련 수용불가 사유서'를 통해 "혼획 허용과 상업판매 불가는 모순되고,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그:#어류 혼획, #해양수산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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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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