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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 원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인하대학교(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과 정석인하학원을 감사한 교육부가 지난 1일 인하대학교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감사결과가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대학발전기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과 처장까지 모두 징계를 요구했으며, 최순자 총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주의부터 중징계에 이르는 징계를 요구했다. 사립학교법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중징계를 요구 받은 이들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이들은 당시 재무팀 직원들과 재무팀장, 사무처장, 그리고 총장이다. 같이 감사를 받은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인하대는 1개월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을 안 할 경우 교육부가 통보한 감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대의 이의 신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인하대교수회와 학생회 등이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 원 손실' 사태에 대해 지난 5월 감사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지난 7월 중순 인하대학교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을 감사했다.

인하대 130억 원 손실 사건은 인하대가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저하게 드러나던 2015년 6월과 7월에 매입한 사채 80억 원과 그전에 매입한 50억 원을 합친 130억 원이 한진해운 파산으로 휴지조각이 돼버린 사건이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하대가 적립금 130억 원을 날리게 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조양호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인하대교수회 등은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하대가 대학기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 관리지침서 규정조차 지지키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을 때도 기금운용위는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 징계요구는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 될 예정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최순자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하대,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한진,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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