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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병도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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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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