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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아래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아래 인하사대부고)의 부적정한 학교운영이 인천시교육청 정기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처분서가 나가고 두 달이 넘었음에도, 재단은 부적정 행위를 한 교직원의 인사 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6월에 인하사대부고 정기종합감사(2014년~2017년 운영)를 실시해 부적정 운영 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안은 ▲ 학생 출결 관리 부적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ㆍ관리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시설공사 감독·검사 소홀 ▲ 학교회계 예산 편성 부적정 ▲ 학교급식 일부 위탁용역계약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 기간제 교사 근무연수 변경 부적정이다.

인하사대부고는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하며 업체가 일부 자재를 부족하게 시공했음에도 준공 처리하는 등, 모두 4건의 시설공사 감독·검사를 소홀히 해 42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학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예산서에 첨부해야할 예산총칙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을 엉터리로 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과 2017년 학교급식 일부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총6명으로 구성했는데, 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교감·행정실장·주무관을 중복해 넣는 등, 평가위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 업체를 선정한 것도 드러났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 결과를 교장에게 이송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한 행위도 했다. 학교발전기금을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의 품의 없이 멋대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감사 후인 지난 7월 재단에 교장 경고와 주의 각 1건, 교감 경고와 주의 각 1건, 교사 14명 각각 주의 1~2건, 행정실장 주의 7건, 행정실 직원 4명 각각 주의 1~2건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시설공사비에서 과다 지급된 예산을 전액 회수하고, 절차 위반 사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단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까지 인사 조치와 시정 조치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해야했는데, 연기 요청만 했다.

이에 대해 인하사대부고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인사 조치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원래 두 달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하는데, 연기를 요청했다"며 "사립학교는 인사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 시교육청, 봐주기 감사?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고,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인하사대부고는 2014년 1·3분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2014~2016년 학생과 교사로부터 학교폭력 총8건을 신고 받았는데 이중 5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학생선도위원회만을 열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를 보면, 같은 기간 인하사대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선 학교폭력 피해사례 총17건이 조사되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이 상당히 많음에도, 시교육청이 교장과 교감 '경고', 관련 교사 3명 '주의' 처분만 한 것은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때 축소와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서울숭의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하사대부고 관계자는 "축소·은폐가 아니라,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이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용서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꼭 열어야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을 교사들과 논의해 학생선도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학교현장에 있다 보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생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기도 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꼭 열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한 건은 얼마 안 돼,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하사대부고, #인천시교육청 감사, #학교폭력,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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