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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청주지법 1심 선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청주지법 1심 선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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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4.12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재판부에서 나온 나 군수 측은 즉답을 회피했지만 군수직 상실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로 선거 당시 지난해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과 선관위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나 군수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나 군수는 찬조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리 해석을 한 점이 유권자들에 영향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괴산군 일각에서는 공명선거의 위상을 정립해 일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나 선거 출마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나용찬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청주지법,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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