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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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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이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관련 시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무상교복 또 좌절되자...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한 이재명 ).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 등 SNS에 고등학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을 올렸다. 전날 무상교복 예산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후의 일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이 시장은 기명으로 이뤄진 예결위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예결위에서 밝힌 의원들 입장이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반대 표로 지목 당한 시의원 중 한 명인 이기인(바른정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나 이번 본회의 때는 마지막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폭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해당 시의원 "기권 행사"

지난 2016년 성남시는 기존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29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성남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매번부결됐다. 이번 예산안 상정이 무려 네 번째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결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명단 공개에 나선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
 이기인 성남시의원
ⓒ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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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후인 24일 밤 이기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무상교복 현금지급 정책에 반대한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왜' 반대했는지도 함께 알려줘야 시민들의 알권리가 바르게 보장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정부와의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중이며 조례안 의결무효소송과 예산집행정지가처분 소송까지 휘말려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다른 신청자들은 현금이 아닌 '교복 교환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복 지원금 또는 현물을 교부할 수 있다"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말 그대로 교복 지원금이고 어디에 쓰는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는 지원방법을 교복 지원금, 현물, 현금 등으로 지정해 놓았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지원금 또는 현물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와 동 조 제2항의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또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반대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제2차 본회의 수정예산안 표결 결과는 '찬성14, 반대 16, 기권 1'"이라며 한국당 15, 민주당 15, 국민의당 1, 바른정당 1인의 의석 분포를 봤을 때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장님과 같은 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교복 확대 예산안에 대해 무기명 방식일 때는 반대 입장으로 바뀌는 이유는 왜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리고 예결위 내용만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한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비심사 결과만 두고 '무상교복을 네 번째 부결한 의원'이라고 짐작, 지칭한 것은 비약"이라며 "(자신을)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라며 가짜 보수라고 지칭한 것도 기억한다"며 명백한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권자에게 알리려고 공개회의에서 회의록 남기고 한 공적활동을 '시장의 페이스북으로 더 많이 알리면'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으면 그 이전의 상임위 예결위의 공개회의도 비공개 비밀회의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국당 시의원 대부분이 1억 (출산)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30만원 교복 지원은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을 뿐 이 의원이 찬성했다고 특정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무상교복지원사업, 용인시도 추진중

무상교복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성남시만은 아니다. 경기도 용인시도 무상교복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용인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까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라며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달성하면서 무상교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이기인,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무상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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