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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자구역청 차장은 26일 인천시의회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2012년 8월부터 6,8공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무산 된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2012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인천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도시개발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는 물론 영종과 청라지구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008년 협약에 따라 시가 SLC(=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유한회사, 현대-포트만합작)에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개발이익으로 151층 인천타워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에 진척이 없자, 당시 송영길 시장도 6,8공구 사업협약을 조정하려고 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사업조정 협의가 답보상태에 있었다. 정 전 차장은 송영길 시장이 도시개발본부장 전결이라는 전권을 줬고,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가자마자 SLC와 체결한 2007년 기본협약과 실시협약, 토지공급계약을 검토했다고 했다.

그는 "검토결과 협약서에 시가 SLC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논리가 없었다. 당시 (인천경제청) 법무담당관도 저와 똑 같은 입장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8조 2항에 인천시가 행정감사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일련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부해도 과태료가 1000만원에 불과해 SLC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장은 법적인 대응이 여의치 않고, SLC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송 시장에게 여론에 호소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약서에) 151층타워만 SLC의 의무사항이지, 나머지는 시가 SLC에 백지 위임한 계약이 전부다. SLC는 토지대금을 10원도 안 낸 상태에서 69만평 전체의 개발권을 볼모로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약 원칙에 맞지 않은 계약서로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어 세계적인 기업이 부도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현대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 보내고, 그런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 하겠다고 송 시장에게 보고했다. 또 국정감사 때 회장을 부르자고 건의했다. 그런데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그 뒤 전 전 차장은 2012년 11월, 당시 이종철 경제청장으로부터 '2015년 1월에 합의한 사업조정'과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SLC와 사업을 조정하는 것을 지시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일로 이 전 청장과 심하게 갈등했고, 송 시장 보고와 이 청장과 갈등이 있은 뒤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에서 물러났다. 부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정 전 차장은 "(시민재산을 헐값에 넘기는 것은) 경제청과 경제청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 청장이 사업조정합의를 시행한다면 내부고발 하겠다고 이 청장에게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전 차장 "내부방침 어긴 합의" 경제청 "송도본부로 일원화"

정대유 전 차장은 올해 2월 1일자로 다시 경제청 차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2015년 1월 사업조정 합의'가 내부 방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2015년 1월 합의서가 만들어지기 전 작성한 2014년 12월 내부방침이 있다. 투자유치본부가 SLC와 기본협약과 실시협약, 토지공급협약을 체결을 결재했고, 합의서는 협약변경 전 단계로 작성한 것이니, 투자유치본부가 합의서를 만드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투자유치본부가 합의서 결재라인에서 빠졌다. 땅값을 결정하는 기획조정본부도 결재라인에서 빠졌다. 심하게 얘기하면 권한 없는 자의 행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조정 합의가 내용적으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151층 짓는다는 조건에 시가 토지를 평당 240만원에 넘기고, 모든 것을 양보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151층 안 짓는데도 (2015년 1월) 300만원에 넘겼다. 이 땅 값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은 "2010년 8월에 6,8공구 개발사업 업무가 송도사업본부(=전 도시개발본부)로 이관 됐다. 그 이후 협약이라던가, 개발사업이 일원화 됐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투자유치본부장 사인(=결재)가 없었다. 토지가격을 기획조정본부가 결정 하는 게 맞지만 6,8공구 토지는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획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제청 사업비 검증 용역에 SLC도 "우리도 용역 예정"

SLC개발사업의 두 번째 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다. 정대유 전 처장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SLC가 개발할 7개 필지에 대해, 각 필지의 개발사업의 끝나는 대로 필지별로 사업비를 정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사업비 검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SLC는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감안해 7개 필지를 모두 개발한 뒤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SLC 대표는 조사특위에 출석해 "블록별 정산은 안 된다. 그게 저희 입장에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LC 대표는 "7필지 개발사업이지만 단일 사업이다. 그리고 사업비, 관리비, 세금 등이 혼재돼 있다. 게다가 초기 자금이 부족해 1690억원을 차입했다. 아파트사업 특성상 분양수익은 나중에 들어온다"며, 전체 사업 종료 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창일 의원이 "인천경제청이 사업비 정산과 검증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냐고 묻자 SLC대표는 "우리도 같은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검증하겠다. 타당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SLC는 전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을 임원으로 채용한 데 대한 논란에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2015년 6월 전 본부장의 명퇴 소식을 접하고 채용하게 됐다. 유능해서 채용한 것이다"라며 "자본잠식 상태라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회사에 등록 안 돼 채용에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SLC, #송도 6,8공구,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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