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련사진보기


국내 수입차시장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판매회사(딜러)들이 서로 짜고,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크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수년 동안 애프터서비스 부문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를 15%가량 올렸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담함행위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밴츠 코리아를 비롯해 8개 공식 판매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17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벤츠 코리아와 판매회사들의 담합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벤츠코리아는 국내에서 독일 다임러 본사로부터 승용차와 부품 등을 공식 수입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국내 8개 판매회사에 차량과 부품 등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보통 이들 판매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한다. 리스나 장기렌탈 등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차량 수리나 정비도 벤츠 코리아가 직접하지 않는다. 판매회사들이 각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벤츠코리아 주도로, 8개 판매회사들 서로 짜고 공임비 15% 일제히 올려

2009. 6월 벤츠 딜러사들의 C계정 공임인상 현황(단위 : 원/시간)
 2009. 6월 벤츠 딜러사들의 C계정 공임인상 현황(단위 : 원/시간)
ⓒ 공정위

관련사진보기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께 8개 판매회사에게 애프터서비스 부문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공임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공임이란 차량 수리나 정비에 들어간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벤츠코리아쪽은 판매회사에게 공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재무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벤츠코리아쪽은 당시 약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수준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및 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판매회사에게 공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판매회사들은 지난 2009년 9월께 시간당 공임비를 일제히 올렸다. 물론 이들은 당시 모든 공임비를 올리진 않았다.

수리비의 경우 청구하는 대상에 따라 C 계정(차량 소유자), V 계정(보험사), W 계정(독일본사) 등으로 나뉘는데, 벤츠코리아는 이 가운데 C 계정의 공임비만 올리라고 지시한 것.  C 계정은 보험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로, 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수리 이외 일반 정비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험처리가 필요한 사고 수리의 경우 V 계정 공임비를 책정하는데 이들 상대는 협상력이 강한 보험회사들"이라며 "자체 보증수리의 경우도 비용을 독일 본사(W 계정)가 내기 때문에 이들 공임비는 손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8개 판매회사는 벤츠코리아의 지시와 함께 일제히 공임비를 올렸고, 지난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판매회사들이 공임비를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판매회사에게 매출액에 따라 모두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러한 담합을 이끈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벤츠코리아처럼 '부당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담합사건을 계기로 수입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 "공임 인상 주도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반발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벤츠코리아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우리와 독일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보증수리(W 계정) 및 무상수리의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 관계에 있다"면서 "벤츠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금액은 전체 공임의 5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C 계정 공임이 오르면, 보증수리와 무상수리 등의 공임도 함께 오르게 돼 있다고 전했다.

벤츠 코리아는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츠 차량 수리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회사쪽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8개 판매회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태그:#메르세데스벤츠, #벤츠코리아, #담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