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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개인정보누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된 민간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5년도에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2016년도에는 급등하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1.4회 꼴로 유출을 당한 셈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여기에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노동일보



태그:#노동일보 , #프레스24 , #김정환기자 , #노웅래 , #김정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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