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충남대병원 조리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진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아래 대전노동청)은 지난 달 초 충남대병원 조리실 직원들이 조기 출근을 강요받고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조리실 직원들의 아침조 출근 시간이 오전 5시 반인데도 최소 수 년 동안 한 시간 빠른 4시 반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리실 직원들은 또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또 "시간외 수당이나 휴게 수당도 없다"며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노동청 직원들은 지난 달 29일 사실 확인을 위해 충남대병원에 대한 현장 지도를 벌였다. 그런데 병원 측 관리 직원들은 "조기 출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리실 일부 직원들이 개인 자유의사와 관행에 따라 일찍 출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는 사실과 달랐다. 조리실 직원 대다수가 한 시간 빠른 출근을 해 왔고, 새벽 4시 반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제때 환자급식이 되지 않아 상급 직원들로부터 불이익은 물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왔다.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노동청은 현장지도 당시 조리원들을 만나지 않고 병원 내 일부 관리 직원들의 말만 들은 후 현장 지도를 마쳤다.

대전노동청은 이어 지난 4일 충남대병원에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라'는 주의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사실상 민원처리를 종결했다.

병원조리실 직원들은 대전노동청의 현장지도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조기출근과 휴게시간 없는 노동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 점과 관련해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조리실 현장 직원들을 면담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고 있어 면담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다른 사업장에 일정이 짜여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이후, 뒤늦게 2차 현장지도를 통해 조리원 직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2차 현장지도 결과 조리실 직원 대다수가 휴게시간이 없이 조기출근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조기 출근과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인력 부족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에 인력 충원과 전자식 출퇴근 기록장치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정리해 전달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도 공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병원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조기출근 하라고) 지시했거나 강요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기 출근과 휴게시간 없는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이 나야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강요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조리실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은 "강요하지 않았는데 새벽 시간에 전 직원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해 휴게시간도 없이 일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전노동청은 병원 측에 조기 출근 강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병원 측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빠진 수당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앉아서 밥 먹는 게 소원" 충남대병원 조리실 직원들의 호소  (9월 15일)


태그:#대전고용노동청, #충남대병원, #조리실, #근로기준법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