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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의원 등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 등 16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이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다"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해야" 자유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의원 등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 등 16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이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다"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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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섰다. 김진태 의원도 등장했다. 스스로를 "보수 속에 진보"라고 표현했던 조훈현 의원도 모습을 나타냈다. 정갑윤 의원이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이런 말도 있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바로 친박이다!!! 추석을 앞두고 정론관에 선 국회의원 열여섯 명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구차한 사유를 들어 별도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1심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16일 밤 12시까지 증인 신문이 종료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운 이유였다.

국회의원 16명은 이를 편법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구속하여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으로서의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사법 정의'에 박수를 치거나, '사법 사망'에 통곡을 할 것"이라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다.

강석진, 곽상도, 김진대,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유기준, 유재중, 윤상직, 이만희, 이우현, 이헌승, 정갑윤, 조훈현, 최경환, 추경호. (가나다 순, 이상 16명)


태그:#최경환, #김진태, #조훈현, #정갑윤, #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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