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카카오뱅크 누리집 갈무리.
 카카오뱅크 누리집 갈무리.
ⓒ 카카오뱅크

관련사진보기


마음도 지갑도 풍요로운 추석이다.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을 그냥 쓰기 아깝다면,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예, 적금 상품에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직장인은 상여금 일부를 개인간거래(P2P) 금융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누구나 연 이자 3.1% 저축은행 적금...복리 예금도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받으면서도 높은 이자를 챙기고 싶다면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살펴보자. 키움저축은행은 누구에게나 1년에 3.0%의 이자를 주는 정기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총 3.1%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 1만원 이상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넣으면 1년 뒤 쏠쏠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법 긴 기간 동안 저축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소비자라면 3년 만기 정기적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소비자가 3년 뒤 돈을 찾는 조건으로 이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3.3%의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주변에 키움저축은행 지점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SB톡톡'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신분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소비자는 저축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고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지점을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이외 웰컴저축은행은 'Welcome 첫거래우대 e정기적금' 등 1년 만기 연 3.1%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스마트, 아주, 솔브레인저축은행 등도 연 3.0%의 정기적금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하면 연 2.2% 주는 카카오뱅크 적금

또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금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년 만기 복리이자 연 2.63%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모두 연 2.73%의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과 키움YES저축은행도 연 2.65%의 복리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예·적금이 비교적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1년 만기 연 2%의 이자를 제공하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0.2%포인트의 이자를 더 준다. 3년 만기로 가입해 자동이체까지 신청한 소비자는 2.4%의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연 2%의 이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대 연 2.5%의 이자를 주는 케이뱅크의 '플러스K 자유적금'도 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기준 기본 1.4%의 이자를 제공하는데 급여이체, 프로필사진 등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1.10%까지 추가로 더 준다.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도 1년 만기 기본 연 1.5%에 우대코드 등을 등록하면 최대 0.8%까지 추가로 이자를 제공한다. 다만 이 상품에는 매월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케이뱅크를 주거래은행으로 쓰는 소비자는 1년 만기 최대 연 2.2%의 이자를 주는 '주거래우대 정기예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연수익 10% P2P금융 투자 고려해볼 만... 원금보장 안 되니 신중하게

이런 은행 이자가 적게 느껴지는 직장인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P2P금융업체 8퍼센트는 연 9.2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균형투자형 자동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돈이 필요한 목적과 현재 자금상황을 공개하면 투자자는 이를 따져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상품은 자동으로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해준다.

이런 분산투자 대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른 P2P금융업체 어니스트펀드도 있다. 현재 어니스트펀드는 연 16% 수익률을 내건 부동산담보상품 '삼성 홈프레스티지 ABL 4차'의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외 브릿지펀딩, 렌딧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니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P2P금융협회' 누리집을 찾아 내용을 확인해보면 된다.

다만 이런 P2P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혹여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투자한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P2P금융은 현행법상 대부업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자소득의 연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태그:#저축은행, #적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