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0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도한 자료 요청을 비판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지난 10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도한 자료 요청을 비판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박봉민

관련사진보기


'2017년도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701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치열하게 부딪쳤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시점이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선거전초전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웠다.

그만큼 각 지자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도 방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인해 업무 차질 발생…무분별 감사로 지방자치의 훼손"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 역시 지난 10월 23일(국토교통위원회)과 27일(행정안전위원회)에 진행된 국감이 시작하기 전 본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인한 업무 차질과 지방자치의 훼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임치완 인천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감 범위는 국가사무와 국가 위임사무로 한정해야 함에도 지자체 고유사무까지 다 감사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위를 넘은 국감이 진행되다 보니 감사자료 요구가 엄청나게 많다. 한 의원 당 질의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한데 자료요구는 엄청나다 보니 지료 준비하느라 두어 달 전부터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며 "이건 효율성, 실효성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요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매년 국감을 앞두고 17개 광역시·도 위원장 및 노조간부들이 국회를 방문해 일일이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보좌관들을 만나 '너무 많은 국감자료요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니 정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달라'고 구걸하듯이 부탁하지만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양과 넓은 분야에 대해서 관련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실제 질의에서는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전혀 엉뚱한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정말 필요한 자료요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3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인천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모습.
▲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지난 10월 23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인천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모습.
ⓒ 박봉민

관련사진보기




"국비 지원 받는 한 국감은 당연…상시감사제도 도입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

이에 대해 행안위 소속의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천게릴라뉴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자료제출을 준비하느라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하는 것이다. 인천시의 예산도 결국 국비 보조를 받을 수 받게 없는 상황이고, 국비가 투입되면 지자체 고유업무와도 연계가 있는 것이다"라며 "그러다 보니 고유사무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정조치 등을 실행할 때는 권한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감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않으면 명분이 된다.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국감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그 방안으로써 상시감사제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자료요구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감사제도가 유용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라고 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회의 경우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회에서는 그런 인력조직을 통해 현장조사부터 심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청문회도 열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상시감사체제가 갖춰진다면 별도의 국정감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3주간이라는 기간에 몰려 생기는 과다자료제출과 같은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지자체 국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