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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 공동취재사진/이희훈/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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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로 흘러간 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돈을 상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지시가 있었는지,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부분을 규명하는 일로 확대된다.

"대통령이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하는 수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상납받았다. 이런 상납은 두 비서관이 먼저 요구했으며, 그 금액은 최소 40억 원이다. 돈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007가방에 담아 은밀하게 전달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매달 500만 원씩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별을 위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는데, 여기에 든 비용 5억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 추가로 안 전 비서관은 다달이 상납받은 것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안 전 비서관은 여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 임기 내내 관행처럼 이뤄진 '특수활동비 상납'이 부정한 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에 연락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에 쓰도록 제한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서 집행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3시부터 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태그:#이재만,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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