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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쏜 것도 모자라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인천 A초등학교 교감이 내년 3월 교장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A초교 교감 B씨가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교사 C(여)씨를 교무실로 부른 뒤 체험용으로 제작된 화살 과녁 앞에 서게 한 후 대나무로 만든 활로 화살을 쏜 사건을 감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감사에 앞서 C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B 교감은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C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본인의 고소로 경찰 수사 중이니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지난 6일 발표한 내년 3월 1일자 교장 승진 대상자에 B 교감이 포함됐다. 이를 인지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감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한 뒤 "시교육청은 B 교감에 대한 빠른 감사와 징계 처리로 교사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며 "이번 주 중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본인에게 통보한 후 한 달의 이의신청기간이 있기에 빠르면 12월 중순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가 확정돼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 심의위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B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살 교감, #교장 승진, #인천시교육청,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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