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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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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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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해 온 복지관에서 계속 '부당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경남도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경남) 일반노동조합은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거제시는 2014년 11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거제시복지관에 2015년 2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뒤 부당해고가 이어졌다.

사회복지사 3명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잇따라 해고되었다. 이들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복직했다. 하지만 복지관은 이들은 복직시켰다가 곧바로 '2차 해고'했다.

복지관 관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고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 임금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모두 인정했다.

재단이 강제이행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그동안 총 2억 원 가량 쓴 것으로 집계된다. 강제이행금 8820만 원, 해고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6845만 원, 임금가처분소송에 따른 임금 지급 4400만 원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재단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자 마자,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원 3명을 부당해고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관장은 억지논리로 시간외수당을 받으면서 반대로 사회복지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복지에 쓰여야 할 수억 원의 세금이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으로 낭비됐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경남지역 제 정당들과 함께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에 대해 경남도의 특별행정감사를 청구한다"며 "이는 시민과 시의회에 군림하고 있는 거제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복지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시민대책위는 거제지역 복지관에 경남도 재정이 들어갔기에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지을 당시, 거제시는 경남도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배정받아 건축했다.

또 거제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로부터 장애인복지운영 예산으로 연 5000여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거제 복지관에서는 불법, 부당해고가 반복되고 있다. 경남도 예산이 지원되었기에, 경남도는 거제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며 "경남도청 복지-감사 부서가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특별감사 요청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태그:#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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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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