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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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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감사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2000억~3000억 원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왔다. 뚜렷한 기준 없이 매년 이를 늘려왔던 금감원의 행태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 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은 지난 1999년 548억 원에서 2014년 2002억 원, 2015년 2363억 원, 지난해 2489억 원, 올해 2921억 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액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의 한 해 수입예산 가운데 감독분담금의 비중은 1999년엔 41.4%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71.1%, 이후 77%, 76.4%, 79.7% 등으로 매년 커져갔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감사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해왔고, 기재부와 국회 등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 봐주는 사이 금감원, 감독분담금 계속 늘려...금융사만 울상

하지만 금융위는 이 돈을 부담금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재부 등과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에 대한 통제를 금융위에서만 받았는데 금융위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금액이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늘려 이에 맞춰 금융회사들에게 (감독분담금을) 부과해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금감원이 이 돈을 많이 거둬 방만하게 운영해도 금융위가 눈 감아줬다는 것이 김정우 의원실 쪽 생각이다. 그렇지만 금감원의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아왔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를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금융위가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도 이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에도 감독분담금을 통제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 대상"이라며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금감원이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손쉽게 인상해올 수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도, 국회도 "통제 느슨해 문제" 한 목소리

이에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에 포함해 분담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기재부 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매년 부담금운용계획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분담금의 부과실태 및 사용 내용에 대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해 효과적인 관리•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또 지난달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지적했었다. 이후 국감이 끝나자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금융위의 반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당연히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부담금 관리 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의 예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가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에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일부에선 이를 두고 외부 인사청탁 등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행사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와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많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이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태그:#금감원, #감독분담금,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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