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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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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의 범죄행위가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범죄에는 성범죄 및 음주운전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 특이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교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 심각성을 더했다.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38건 중 28건으로 73%에 달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권위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공의들도 만만치 않았다.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분당 을)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이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이라고 밝혔다.

3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313명 중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검찰고발 가능한 성범죄도 정직6개월

이중 서울대병원의 경우 심각성이 지적되는 성범죄는 4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 폭행 및 의료기록 무단유출도 나타났다.

위 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쳐 경각심을 더했다. 심지어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엄중경고'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병원의 경우 폭행·폭언 4건으로 관련 범죄 최다를 기록했고 부산대병원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의료인들의 범죄 중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성범죄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 298조에 의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그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김병욱, #서울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국립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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