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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초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한국의 군사외교상 지위를 크게 높인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등 문건과 공문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같은 해 3월 심사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이 금전적 편익과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발전 등을 근거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방위사업청도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상 건의 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포상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49년 만에 개정된 '불평등 무기수출통제법'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FMS 구매국 지위 향상 설명서' 중 '결언' 부분.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을 "한미관계에서의 획기적 사건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FMS 구매국 지위 향상 설명서' 중 '결언' 부분.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을 "한미관계에서의 획기적 사건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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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국방부 획득실(현 방위사업청의 전신)은 한국이 미국에 '바가지'를 쓰고 무기를 구입한 17개 사업을 처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때 비순환비용(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약 5%), 군수지원비용(무기유지관리비용, 3.1%), 계약행정비용(무기판매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1.7%) 등 약 총 9.8%를 부담해왔는데 나토(NATO)+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은 이러한 비용을 면제받아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심기술 이전과 최첨단장비 판매 조건에서도 한국과 나토+3국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바가지'를 쓰고 미국 무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무기수출통제법(AECA : Arms Export Control Act)이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지난 1968년에 제정된 대외군사판매법(FMSA : Foreign Milltary Sales Act)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FMS법'으로도 불린다. FMS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 국방부나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군사물자(무기.기술 등)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무기수출통제법은 FMS 구매국 지위를 ▲ 1그룹-나토 ▲ 2그룹 나토+3국(호주,일본,뉴질랜드) ▲ 3그룹-비나토 주요 동맹국(한국 등) ▲ 4그룹-기타 국가(FMS 구매 가능 국가)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무기수출통제법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계속 부담해온 것이다.

이후 국방부 획득실은 비순환비용과 군수지원비용을 환수받고 줄이기 위한 지침들을 만들어 관련부서와 부대에 하달했고(2004년 4월과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C)에 직접 참석해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을 미국쪽에 공식 요구했다(2004년 6월). 이러한 노력은 '국방부 혁신사례'에 선정됐고(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보고받고 결재한 후 중요정책으로 추진됐다(2005년 2월). 국회에서도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됐다(2006년 12월).

이렇게 노력한 결과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에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미국 상원에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3그룹(비나토 주요 동맹국)에서 2그룹(현 나토+4국)으로 FMS 구매국 지위가 올라갔다.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외교상 지위까지 올라간 것이다. 무기수출통제법의 뿌리인 대외군사판매법이 생긴 지 49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방위사업청 "한미관계에서 획기적 사건" 평가... 정부 포상 적극 추진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당시 모습.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당시 모습.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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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2009년 1월)과 'FMS 구매국 지위 향상 설명서'(2009년 1월) 문건, '정부 포상 추진 협조 요청'(2009년 1월 14일)과 '2009년도 정부 포상(수시) 심사자료 제출(2009년 3월 24일) 공문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15일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이 서명.발효되자 방위사업청은 공로자들의 정부 포상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건의했다.

이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도 정부 포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비서관 교체 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이홍기 비서관에서 김병기 비서관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방비서관실에서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과 방산수출 10억 달러 초과 달성의 정부 포상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포상 시기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2009년 2월 25일)로 맞추라는 권유도 곁들였다.   

물론 애로사항이 없진 않았다. 정부 포상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계획 포상'과 '일반 국민 위주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연초 계획 포상 심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상을 실시하지 않고, 공무원 포상은 '우수공무원 선정'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지원을 업은 방위사업청은 "계획 포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08년 외교.국방분야 최고 성과 중의 하나임을 행정안전부에 설명하고 수시 포상으로 추진하고, 본 성과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넘어서는 공적임을 설명하고 공무원 위주의 포상이 예외적으로 필요함을 설득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2008년 외교.국방분야 최고 성과", "공무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넘어서는 공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당시 방위사업청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지된다.

방위사업청은 "금번 포상 추진건은 개청 이래 괄목할 만한 성과이므로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포상을 확보함으로써 청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다.

정부 포상을 받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 1월 'FMS 구매국 지위 향상 설명서'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 FMS 지위 향상의 의미 ▲ 주요 추진 내용 ▲ 지위 향상의 기대효과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위 향상의 기대효과'는 상징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상징적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NATO+3국 수준으로 미국의 (군사외교적) 신뢰가 두터워졌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군사외교정책의 수립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 FMS/상업 구매.제3국 이전시 의회 심의대상.기간 완화 ▲ 계약행정비 감면 법적 근거 확보 ▲ 비순환비용 면제 ▲ 무기임대시 의회 심의(대상, 기간) 완화 ▲ 목록자료 무상제공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 실익'으로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은 한미관계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자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고, 이명박 정부 2008년 외교.국방 분야 최고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넘어서는 노력을 경주하여 이와 같은 공적을 이루어낸 공로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성과라서 정부 포상 안했나?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문건(2009년 1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정부 포상 추진 내용이 들어 있다.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문건(2009년 1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정부 포상 추진 내용이 들어 있다.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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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 한달 지난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에 두 건('FMS 구매국 지위 향상'과 '방산수출 10억 달러 초과 달성')의 정부 포상 심사자료를 제출했다. 행전안전부가 포상을 확정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방위사업청은 건별 포상 규모를 협의해 확정하고, 포상 대상자들을 추천한 뒤 포상자들을 최종 확정해 수여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상 건의 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포상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포상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지원을 업고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원세훈 장관이었다. 방위사업청이 정부 포상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불승인'이 났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곤 장관이었다. 원세훈 장관은 국정원장에 발탁돼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방위사업청이 "2008년 외교,국방분야 최고 성과", "공무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넘어서는 공적", "한미관계에서 획기적 사건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정부 포상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이 '온전한 이명박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워 포상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역할은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2008년 4월) 등을 통해 최종 마무리한 정도에 그쳤다. 그런 점에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이 노무현 정부의 성과라고 보고 이명박 정부가 정부 포상을 승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핵심주역인 문창수 예비역 대령은 지난 10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 무기수출통제법이 최종 개정되긴 했지만  90% 이상은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며 "법이 개정된 이후 방위사업청이 포상을 건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라고 말한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정부 포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추가로 해당 건의 포상을 건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포상(상훈법)은 '정부 서훈'과 '정부 표창'으로 구분된다. 정부 서훈에는 훈장과 포장이 있고, 정부 표창에는 대통령 표창 등이 있다.

방위사업청에 작성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경과'


- 90년대 중반 : 한미안보협력위(SCC)를 통한 정부간 협의
*미측은 타국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견지

- 2006년 2월 : 외교장관 회담시 비공식 안건으로 제기

- 2006년 10월 : 제38차 SCC, 미측 전향적 입장 제시
*미측은 북핵실험 등으로 추진의 적기로 판단됨을 설명하고, 한측은 미 의회를 직접 접촉할 것을 권유

- 2006년 12월 :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영선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1월 : 방위사업청, FMS 지위 향상 추진계획 국방부장관 보고

- 2007년 2월 :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 논의
*미 국방부는 원칙적 동의 표명

- 2007년 2월 : 국회 국방위, 범정부 T/F 구성 제안

- 2007년 3월 : 본드 미 상원의원 방한 및 주한 미상공회의소 면담
*주한미군사업무단(JUSMAG-K)은 본드 의원에게 FMS 지위 향상 법안 발의를 요청 / 본드 의원 수락

- 2007년 3월 : 주한미군사업무단 단장,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접견
*본드 의원과의 면담 사실을 설명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공식 의견을 서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 / 법률안 검토 진행

- 2007년 4월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명의 서한 발송
*총 16개 조항 개정(무기수출통제법 15개, 대외지원법 1개) 요청 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주한미군사업무단으로 발송했고, 개정 요청 내용은 본드 의원실로 최종 전달 / 주한미군사업무단은 대외 보안 요청

- 2007녀 4월 : 범정부 T/F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007년 4월 : 본드 의원, 미 상원 외교위 FMS 법안 발의

- 2007년 11월 : 방위사업청, FMS 제도 간련 참고자료, 각 조항별 주요내용, 한측 설명논리 외교부 송부

- 2007년 11월 : 미 국방부 공식 지지 의사 표명(제39차 SCM)

- 2008년 2월 : 로이스 의원, 미 하원 외무위 FMS 법안 발의

- 2008년 3월 : 벨 주한미군사령관,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나토+3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Bizarre and Strange"한 것이라고 증언

- 2008년 3월 : 미 의회 보좌관 초청 행사

- 2008년 4월 : 라이스 국무장관, 미 의회로 지지 서한 발송

- 2008년 4월 : 한미정상회담시 부시 미 대통령, 지지 의사 표명

- 2008년 4월 : 미 하원 외무위, 안보지원법안 통과
*안보지원법안(SAA0에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위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내용 포함

- 2008년 5월 : 미 하원, 안보지원법안 만장일치 통과

- 2008년 5월 : 방위사업청, FMS 관련내용 기자단 브리핑 실시

- 2008년 5월 : 2차 미 의회 보좌관 초청사업 실시

- 2008년 6월 : 게이츠 국방장관, 미 의회로 지지서한 발송

- 2008년 7월 : 미 상원 외교위, 별도 안보지원법안 추진
*한미간 R&D, 군사교역이 부족하므로 완전한 나토+3 지위 부여가 곤란하다는 상원의 입장 확인

- 2008년 9월 : 상원 입장 대응과 관련, 방위사업청, 향후 FMS 법안 추진방안 국방부 장관 보고 및 안보정책조정실무회의 상정

- 2008년 9월 : 주미 대사관, 일부 조항 누락 가능성 대비, 무기수출통제법 각 조항에 대한우선순위 판단 요청

- 2008년 9월 : 방위사업청, 조항별 우선순위 검토 의견 송부
*최소 충족사항 3개 내용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우순순위 판단

- 2008년 9월 : 미 하원, 로이스 법안 단독 통과(상원 압박 의도)

- 2008년 9월 : 상.하원 FMS 법안 문안 협의 / 주미 대사관 한측 요구안 최종 반영되도록 친한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

- 2008년 9월 : 미 하원, 군함이전법(Naval Vessel Transfer Act) 통과
*무기수출통제법 15개 조항 개정 내용 모두 반영

- 2008년 10월 : 미 상원, 군함이전법 하원 원안 통과

- 2008년 10월 : 부시 미 대통령 군함이전법 공식 서명.발표
*한국에 나토+4 지위 부여

*출처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FMS 구매국 지위 향상 설명성'(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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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인터뷰
[인터뷰①] "MB정부,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포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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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③]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됐다"



태그:#무기수출통제법, #방위사업청, #이명박 정부, #행정안전부, #문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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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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