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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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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진행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특검은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제3자 뇌물제공으로 기소했는데,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직접 뇌물 범죄 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닌 출연금을 대납하는 구조로 직접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 재판에서 삼성그룹이 이미 존재하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항소심에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 대신 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이 이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 이유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뇌물죄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애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한 승마 지원은 '단순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제3자 뇌물죄'로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혐의가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해 유죄를 입증하기 쉽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집행 대가로 재단을 지원한다는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판결문 증거로 제출

변호인단은 이날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지난 10월 19일 합병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 합병이 각 계열사 이익에 기여하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은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결이 명확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검사는 "민사 판결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문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에서 합병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며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합병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이재용, #박근혜, #특검, #항소심,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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