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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차체부 인스톨직에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과 원청업체 관리직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11월 1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차체부 인스톨직에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과 원청업체 관리직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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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파업에 팔짱만 끼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노조 활동 보장'과 '총고용 보장', '업체 폐업시 고용·노동조건·근속의 3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상)파업하고 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자, 한국지엠 사측은 관리사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체근로' 논란을 빚는가 하면,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 회사는 용역경비를 투입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3년(형사사건)과 2016년(민사소송)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 사업장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현재 관리사원들이 대체근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할 때 원청회사의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라면 고용노동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제43조)에는 사용자의 채용 제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 조항이란 말인가?"라 했다.

이들은 "불법 도급, 불법 파견으로 당해 사업과 관계가 있다면 당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고, "혼재 대체근로 등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대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파업에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가 아니라 불법 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도하고 빠르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제45조, 조정의 전치)를 이행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비정규직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조차 행정해석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비정규직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면담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감독 여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권한으로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논란에 대해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다"고, 용역경비 투입에 대해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용역경비가 투입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기에 우려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태그:#한국지엠, #창원고용노동지청,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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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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