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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건강권이 보장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에 건강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세 편을 나눠 싣는다. -기자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 공사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의료원의 공사가 중단된 지 43일째를 맞고 있다.
ⓒ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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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중원구)의 3개 종합병원 중 성남병원이 2003년 6월 9일 아파트 부지 사업승인과 더불어 병원을 축소 이전할 계획이고, 이어 6월 20일에는 인하병원이 폐업방침을 공고한다. 2003년 여름,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모두 휴폐업을 함에 따라 인구 50만 성남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하나 없게 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한 공청회 결과,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적자 등을 핑계로 문 닫지 않고, 신시가지(분당)에 비해 의료보호환자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이 대안임을 도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의 산 경험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공공병원의 설립 주체로 서는 과정이었다. 주민발의제정운동이 성사되기까지 만3년의 시간이 소요된 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민의외면으로 의원발의, 두 번의 주민발의 시도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당 신시가지와 본시가지간 경제적 격차 등 지역간 불균등이 심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종합병원의 폐업은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분당지역은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재생병원이 존재한다. 분당은 인구 45만에 3개 병원 2500여 병상이 있지만 본시가지(수정․중원구)는 인구 약 50만에 28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인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이로써 성남 본시가지의 의료시설과 그 의료혜택이 분당에 비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 진보정당 등 운동참여단체 및 지지자들은 '의료공백'이라 칭하고 '성남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촉구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자치단체장의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민의를 외면, 주민발의 조례안을 날치기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민 재발의를 시도, 2006년 3월, 만 3년 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성남시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 성공여부는 시민참여 보장

그러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개원은 커녕 준공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에 이어 10월 12일 성남시의료원 주시공사 삼환기업의 법정관리가 확정되었고,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43일째이다.

시공사 삼환기업에서 법원에 공사재개 입장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자료보강 등을 요청해 한달간 유예되었다. 오는 12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의 2차 결정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14년 준공과 개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4년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성남시의료원 세 번의 공사 중단 원인과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감시 비판이 없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 참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권한을 과감히 줘야 하는데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리 없는데 말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의 조직된 힘이 꾸준히 성장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어야 공공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백승우 정책국장
▲ 공사재개 요구 시위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백승우 정책국장
ⓒ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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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해야 시민건강권 확보 가능

건강권이라 함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 건강권이란 하나의 선언적 권리였을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고 아프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건강권 보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갈 때 안전하고 가능하다.

건강권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 없는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실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건강권을 만들어가는 성남시는 어쩌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그럼, 시민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헌법에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고 시민주치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와 건강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 사업방향에 시민참여가 주요 목표와 기조로 포함돼야 한다. 시민의 제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시민건강권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을 만들고 건강권을 위해 시민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시민위원이 충분히 교육받고 연구하여 성남시의료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이다.

넷째, 시민위원회 내에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 시민이 시민건강권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시민봉사단, 시민서포터즈, 시민건강기금모금단, 시민정책모임, 시민참여연구단 등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의 모범 모델이 돼야 한다. 국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하며, 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이 준공 개원되도록 모든 전문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와 성공 여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

시민건강권 확대와 공공병원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의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린다.
▲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 11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린다.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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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백승우 기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책국장입니다.



태그:#개헌,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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